원룸 (소형 아파트,40제곱미터 이하)으로 인한 다주택자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수 제외 제안드립니다.
본문
소형 주택 임대사업 , 주택 구분 및 세금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라 용어등 부족한점 이해 바랍니다.
1. 현황
- 2012년말 정부 임대분양사업 시책에 따라 동탄에 있는 전용 4평짜리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분양(분양가 8천만원)받아서
장기임대사업 하다가 2020년 국세청에서 안내를 받고 해지하였습니다.
- 21년 장기임대사업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상 소형아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형아파트는 임대법 개정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됩니다.
* 참고로, 현재 시세는 약 5~6천만원으로 아파트가격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이 손실이며,
주로 청년들에게 소액으로 지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어려움
1) 주택 구분의 변경 및 세무서 문제
- 2012년 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동탄 세무서로부터 취등록세 면제 확인 받았는데,
2015년 갑자기 세무서에서 취등록세 + 지연 이자 내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21년 건축물 대장상 소형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동탄 세무서 담당자는 처음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취등록세 면제라는 시공사 서류 다 알고 있고
초기 면제라고 했고 몇 년간 세금 부과 안하다가 나중에 믿었던 국민에게 세금/이자 부과하고 상받았다고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합니다.
- 분양 계약서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고 홍보했는데, 이제 등기부에는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존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되었으나, 현재 법개정으로 등록 안됩니다.
같은 소형 아파트( 40제곱미터 이하)라도 6층 이하나 도시형 생활 주택만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존 정부시책에 따라 임대하던 곳이었고 아파트 투기와 상관 없는 작은 원룸 사이즈인데,
층수/주택 구분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못하게 막은 부분은 불합리하고, 손실이 큽니다.
3) 주택수 문제
- 저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임대용 원룸 (소형 아파트) 2채로 인하여 3주택자가 되었고,,
앞으로 이사를 하던 집을 사려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 문제의 소형아파트는 겨우 전용 4평인 원룸에 8년간 오르기는 커녕 분양가대비 손실이 큰데 팔수도 없습니다.
3. 개선 제안
- 다주택 주택수 포함 대상을 일정 면적 이상 , 일정 가격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 주세요,
- 소형아파트(원룸.4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1억 ( 5천만원도 괜찮습니다. ) 이하는 현재 문제 되는 아파트 값 상승이나 투기와 상관없으니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시고 임대 주택 등록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요
4. 기대효과
1) 아파트 투기와 상관없는 소형 아파트 임대 활성화로 1인 가구 나 청년들의 주거안정
2)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