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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원룸 (소형 아파트,40제곱미터 이하)으로 인한 다주택자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수 제외 제안드립니다.

조회 21 좋아요 5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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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합니다.

소형 주택 임대사업 , 주택 구분 및 세금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라 용어등 부족한점 이해 바랍니다.


1. 현황
-  2012년말 정부 임대분양사업 시책에 따라  동탄에 있는 전용 4평짜리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분양(분양가 8천만원)받아서
  장기임대사업 하다가 2020년 국세청에서 안내를 받고 해지하였습니다.
- 21년 장기임대사업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건축물 대장상 소형아파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형아파트는 임대법 개정으로 사업자 등록이 안됩니다.

  * 참고로, 현재 시세는 약 5~6천만원으로    아파트가격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이 손실이며,
  주로 청년들에게  소액으로  지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어려움
1) 주택 구분의 변경 및 세무서 문제
  - 2012년 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동탄 세무서로부터 취등록세 면제 확인 받았는데,
    2015년 갑자기 세무서에서 취등록세 + 지연 이자 내라고 독촉이 왔습니다.
    '21년 건축물 대장상 소형아파트로 되어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 동탄 세무서 담당자는  처음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취등록세 면제라는 시공사 서류 다 알고 있고
  초기 면제라고 했고 몇 년간 세금 부과 안하다가  나중에 믿었던 국민에게 세금/이자 부과하고 상받았다고 합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합니다.
- 분양 계약서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고 홍보했는데,    이제 등기부에는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 기존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되었으나, 현재 법개정으로 등록 안됩니다.
  같은 소형 아파트( 40제곱미터 이하)라도 6층 이하나 도시형 생활 주택만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존 정부시책에 따라 임대하던 곳이었고  아파트 투기와 상관 없는 작은 원룸 사이즈인데,
  층수/주택 구분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못하게 막은 부분은 불합리하고,  손실이 큽니다.

3) 주택수 문제
- 저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임대용 원룸 (소형 아파트) 2채로 인하여 3주택자가 되었고,,
 앞으로 이사를 하던 집을 사려면  세금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 문제의 소형아파트는 겨우 전용 4평인 원룸에  8년간 오르기는 커녕 분양가대비 손실이 큰데  팔수도 없습니다.

3. 개선 제안
  - 다주택 주택수 포함 대상을  일정  면적 이상 , 일정 가격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 주세요,
  - 소형아파트(원룸.4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1억 ( 5천만원도 괜찮습니다. ) 이하는  현재 문제 되는 아파트 값 상승이나  투기와 상관없으니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시고 임대 주택 등록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요

4. 기대효과
1) 아파트 투기와 상관없는 소형 아파트 임대 활성화로 1인 가구 나 청년들의 주거안정
2)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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