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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관련 특검과 사업지역 원주민들의 민원해결 요구합니다.

조회 174 좋아요 95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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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목: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관련 특검과 사업지역 원주민들의 민원해결 요구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방식)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전 대한주택공사사장)  사업소재지: 인천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토지 및 지장물 현황>  -
지장물: 약 8,190건, 영업권: 약 1,832건 
- 건물주: 약 4,229세대 (단독:약 888세대, 공동:약 3,341세대) 
- 세입자: 약 4,859세대


1. 사업시행자이며 지정권자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은 동일한 필지내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이하    “나지”라 한다)의 총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인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 972,141㎡의 면적에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약 86,567㎡의 면적과 청라지구진입도로 면적을 사업지역에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하기 전에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폐지’승인과 청라지구진입도로(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하여 연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폐지’및  청라지구진입도로(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연결’승인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은 2006.08.2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하면서,
단순한 토지조서를 첨부하고 물건조서는 미첨부, 그리고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도 않았기에, 해당 고시는 이행하지 못하는 개발계획에 불과합니다.

3. 2009년 감사원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는 상태에서,
공동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동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전 대한주택공사사장) -개발사업용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01월 사업의 핵심인 경인고속도로 현상태 지상고속도로 기능을 유지 및 존치하고 대외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명칭을 쓰지 않겠다고 인천광역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도로정책과장)에게 문서를 보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종료(실효)하였습니다.

4. 원주민들의 각 대문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이주대책(입주권) 문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써서 붙였지만, 2012년 공동사업시행자들은 사업지역 원주민들을 강제로 퇴거 시키고 산림살이를 경매처분하였습니다.
민원인은 2009년 감사원이 사업시행자들에게 주의를 통보 하였지만 무시하고 진행 할 것이 우려되어 민원인은 감사원에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하여 보호를 요청하고,
2012년11월30일 당일 경찰서에 112신고, 인천검찰청에 민원 전화, 감사원 등에 전화로 보호 요청하였지만, 민원인과 침해 어머니(당시 눈 수술로 중환자임)는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당하였습니다.

5. 2012년12월13일 새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문자를 받아 보고 해당병원에 가서 보니 어머니는 병실도 아니고 차가운 영안실 안치실 냉장고에 계셨습니다.
책임자(행정살인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머니는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6.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진행 할 수 없는데도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서구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에서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취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 시켰고,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지역주민들의 주거지 소유권을 변경하고, 원주민들을 강제 퇴거 시키고, 철거하고, 토지매각하고, 주택건설계획승인하고, 준공승인하고, 원주민들의 민원은 장기간에 걸쳐 포기시켰고 방치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청와대(제19대 대통령), 감사원,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등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모두 외면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전 대한주택공사사장)은 정상적으로 원주민들의 주거지를 가져 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원주민들은 재산권(주거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전 대한주택공사사장)에게 넘긴 사실이 없습니다."
감사원의 포괄적 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등(특검)을 통하여 이제라도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원주민들의 민원은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2022. 04. 07.

민원인  홍순식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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