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상공 코로나방역지원금 엉터리기준개편 매출감소확인기준이 엉터리다,,, 직전년도 기준월 매출1억 당해년도 기준월 9천9백인 사람은 매출감소로 지원받았다. 그런데 직전년도 기준

조회 11 좋아요 1 2022-03-24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소상공 코로나방역지원금 엉터리기준개편

매출감소확인기준이 엉터리다,,, 직전년도 기준월 매출1억 당해년도 기준월 9천9백인 사람은 매출감소로 지원받았다. 그런데 직전년도 기준월 매출 0원 당해년도 기준월 매출 10만원이였는데 매출 증가로 지급되지않았다. 이게 어찌 공평하다할수있나. 1억대 매출자와 1년내  매출이없던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월과비교  0원에서 꼴랑 총매출 10만원발생이 매출증가로보는건 현실성없눈기준이다

●임대료 1천만원과 50만원인 자영업자의 피핵ㅍ모는다름에도 동일기준적용도 문제며,,,영업시간제한도 미용실등은 코로나가아니여도  8~9 영업종료업종인데 이들업소는 방역지원금지금르로 오히려 공돈취급한다.
●세금납부실적에따른지급 기준도마련해야  즉,납세실적에 따라 피해지원기쥰리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규모 객관적산출근거기준이되어야한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