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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인권침해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개인의 무작위 cctv 설치방지 법안 제정

조회 49 좋아요 9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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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계단식 APT 1호, 2호 두 집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APT에서 개인이 무작위로 cctv 설치하여 우리가족을 촬영하고 있어 우리가족이 범죄에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 바, 개인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세요

-3월7일 앞집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본인 현관문위에 CCTV를 설치하여 저희 집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계단식APT 1호,2호 두 집만 마주보고 있는데 CCTV를 통해 우리가족(와이프와 딸)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대방에게 24시간 노출되어 있어 철거를 요구 했으나, 그들은 캡스에서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엄청 다툰 뒤 촬영 각도만 일부 조정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가족의 출입이 촬영되어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어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나, 설치는 물론이고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사생활(인권)침해와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가족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목적이라면 우리가족이 범죄자 인가요?  매일 출입시 cctv를 보면 나(저의와이프와 딸)의 일상(옷차림등)이 상대방에게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출입시 마다 소름이 끼쳐져 외부 출입을 꺼려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계단식 아파트에 1,2호 딱 두 가족만 마주보고 사는데 앞 집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 보호를 위해 CCTV 철거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

-사회에 기여해야 할 캡스는 방범 목적으로 CCTV를 무분별하게 홍보 설치하여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인권침해에는 방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집 대문을 비추고 있는 CCTV를 철거 하도록 해 주세요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

-나 홀로 APT처럼 계단식 아파트에 1,2호 두 가족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전유부분일지라도 개인이 cctv를 설치하여 상대방 사생활을 촬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만약 개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cctv설치시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설치하도록 예외조항을 삽입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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