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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압류 금지 기준금액 차별 받는 법률개정

조회 10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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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호소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대통령 당선인님께 정말 호소드릴 사항이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어렵게 붓을 들었습니다.
 문대통령이 2019년 연 초, 국민 최저생계비를 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승시켜준다고 국민들에게 천명하셨어요. 하지만, 압류금지 기준 금액인 185만원의 국민 최저생계비 상승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401호 일부개정(2020.2.11) 부칙 제2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대통령께서 천명했던 국민 최저생계비 형평성에 절대 어긋납니다. 법 개정 이전에 한 때의 잘못으로 개인마다 최대의 부채를 갚아오며, 국민의 최저생계비까지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나 가족들은 대통령의 말씀으로 수년간 자존감과 삶의 의욕마저 상실되어 왔으며, 형평성 등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401호 일부개정(2020.2.11) 부칙 제2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하는 날부터 압류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한다.”로 법 개정을 조속히 개정토록 인수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2960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2조도요.

 코로나로 소상공인들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최저생계비만큼은 윤석열 새 정부 출발과 함께 모든 국민이 이에 상응하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압류 금지 기준금액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상소문을 윤석열 새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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