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에서의 소음문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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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2종 일반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세차장을 배제해 주시고, 만약 이를 허용 한다면
소음과 영업시간 규제, 그리고 소음을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건축물로서의 형태 등을 갖추도록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층간소음 뿐 아니라 주거지역에서의 세차장 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빈번한 요즘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이를 전혀 돌아보지도 않더군요. 국민의 힘과 윤석렬 정부에서 이를 꼭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