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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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벼뇽사로 직불금을 수령하다가, 법이개정되어 2008년부더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된다고 직불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3년전부터 퇴직하여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 되지않아 3년동안 농업직불금을 신청 하였으나 2017년 ~ 2019년 사이 직불금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면 경영체 가입하고, 농사짖는 자료를 제출해도 직불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번번이 퇴짜를 받아 너무억울합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지은 것과 2017년 이전에 받은 직불금은 인정해주지 않고, 엉뚱한 2017년 ~ 2019년 사이 직불금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법입니다.(농사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헤택을 주지않는 것이죠)
읍사무소 담당직원도 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런사람들이 많다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바쁘지많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농식품부에 요청하여 우선 법을 개정해주고, 법개정될때까지 소급해서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직불금 신청기간이라 신속한 처리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