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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연구비 사용범위 규정 조정

조회 38 좋아요 1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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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바이오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되자'라는 가훈을 따르고자 그리고 세상에 좋은 흔적을 남기고자  약 8년전 공직에서 조기은퇴 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던 중 정부연구사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사용 규제가 너무 심해 조심스럽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사업비를 잘 관리하며, 8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연구비사용 범위에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사용은 연구비사용 목록에서 제외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했으며, 그 차입금이 모두 저희 회사 부체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신약 연구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 도출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까지 연구비규정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인정받지 못해야 하는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 입니다. 특히 벤처 기업인들은 혹시나 부작용이나 부당한 대우를 우려해 한번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해외의 경우 미국도 유럽도 벤처 기업 및 연구비에서 임대료 및 관리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OECD 10위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연구비 불균형은 마땅히 해결되야할 과재라고 생각합니다.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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