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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규제완화 건의

조회 25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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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용역업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하며 관련협회에 문의 해보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대로는 저희 같은 중소기업자는 생존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업, 청소업, 경비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다가
2011년부터는 대기업, 중견기업 용역업체의 로비로 시설업은 제외되어
현재는 청소업과 경비업만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대다수 중소 용역업체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은 없었을까하는 아쉬움도 컷지만, 비정규직 철폐라는 명분에 속만 상할 뿐 이었습니다.
언론이나 근로자가 오해하듯이 중소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데, 시방서에 따른 계약 내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 내역에 의하여 정산을 하고 수요기관에 환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 용역업체에게는 공공기관 입찰이 매출에 절대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자회사로 용역 계약을 하더라도, 그룹사의 비정규직(시설,경비,청소)은
중소 용역업체에게 조달청, 공공기관의 입찰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해주었다면 중소 용역업체도 살고 대기업 그룹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같은 비공정한 관행도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그룹의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은, 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대기업, 중견기업 용역업체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지만, 중소 용역업체는 엄청난 매출 감소를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전기안전관리법의 개정을 이유로 기존의 시설업, 경비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이외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허가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 종합관리용역 입찰 참가자격을 두는 입찰을 하였습니다.

수십년간 혹은 수년간 용역업에 종사하면서 실적을 관리하고 해당 실적을 가지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입찰 참가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설관리 용역업은 일의 특성상 전문적인 업무는 극히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는데
편의를 위하여 시설, 경비, 청소를 묶어 입찰을 하니 전체 용역업체의 10%도 안
되는 일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한 경쟁이 되버린 것입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
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10명 이상,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총 20명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허가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총 10명을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 전기기사 초봉기준 년봉 4천, 전기산업기사 초봉기준 년봉 3천5백,
전기기능사 초봉기준 년봉 3천을 감안하면 년간 약 4억8백만원의 비용 (년봉
3억4천5백+퇴직금28,750,000+보험료34,500,000)이 소요됩니다. 월간기준으로
약 3천4백만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중소 용역업체는 없습니다.
설령 허가를 받은 중소 용역업체가 있다하더라도 과연, 상시 고용을 하고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요건에 따르면 전기자격소지자를 상시고용 해야지만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중소 용역업체중 이 비용을 감당할 용역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고, 필연적으로 편법이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소 용역업체가 입찰을 하여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작년 입찰에 참여한 500여개의 중소 용역업체를
감안했을 때 5,000명의 기술인력자가 필요하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기술인력자가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용역업체든 취업하고 있지, 구직을 원하는 기술인력자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취지로 종합관리용역에도 이 법을 적용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의 용역업체만 참여하게 되어
의도치 않게 10%의 용역업체만 혜택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한다하여도 결론적으로는 허가있는 업체이외에는 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십년간 용역업을 하면서 수년간의 실적을 가지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소 용역업체에게는 공정한 경쟁이 되지 못합니다.
실적이 없어서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면 공정하겠지만, 실적이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입찰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한다면, 그 입찰이 어떻게 공정한 입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설용역업에서 극히 특수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실행하는데 필요하
지 않은 입찰 참가 자격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직종과 업태에 대하여,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는
주택관리업자, 경비업자, 건물위생관리업자, 건축물유지관리업자 등이 있지만
각 사업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약 1,000개
정도의 용역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중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허가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허가를 받은 업체는 7%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 대다수의 중소 용역업체가
전기안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게되어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 용역업체가 시설물관리업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기안전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관리할 수 있음은 수십년간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을 2021년 4월 1일 개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나 최소 10명의 기술인력을 상시고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중소 용역업체에게 과도한 규제로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종합관리용역에 대하여 개정된 전기안전법을 적용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정한다면, 중소기업자간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비업, 청소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의 필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수년간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현실적이지 못한 입찰 참가
자격 규제로 인하여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소 용역업체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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