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154조5항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리셋(11.2 기재부 유권해석)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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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154조5항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리셋(11.2 기재부 유권해석)은 부당합니다.
2021년 11월2일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유기간 리셋을 당했습니다.
일시적2주택자인 저는 비과세로 알고 있던 주택을 2021.11.2일을 기점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몇년의 계획을 세워 집을 옮겨가는 것인데 기재부가 유권해석만으로 비과세를 과세로 만들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소득세법시행령 154조5항 일시적2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적용을 다시한번 들여다봐주세요.
과도한 과세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정일보>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 세금폭탄…새 정부에서는 해결될까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