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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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인해 경력이 4년이 안된 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전기산업기사 취득에 2년이상의 경력이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 회사가 전기관련 시설물 관리업을 등록하려고 저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선임하지 않고 경력을 채우려면 최저시급에 교대근무를 해야하는데 갑자기 막막해지네요.
교대근무가 싫어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대규모 업체가 아니면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시설물 관리업 등록을 위해
전기기사 + 경력2년, 전기산업기사 + 경력4년 이상인 분들만 채용중이네요...
법에서 정한 선임기준을 충족했는데 회사의 업 등록을 위해 채용이 어렵다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