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산업 발전을 위한 토양마련과 기초항공 규제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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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등 미래비행체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미래 항공우주산업 도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재되어 있는 규제 철폐를 건의 드립니다.
우리나라 항공 관련 법규상 날아다닐 수 있는 AIRCRAFT는 1)항공기, 2)경량항공기, 3)초경량비행장치 등 세가지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은 모두 항공기이고, 이 보다 작고 가벼운(2인승 이하, 이륙중량 600KG 이하) 기체는 경량항공기,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고 가벼운(1인승 동력 또는 무동력 유인비행체와 무인비행장치) 기체는 모두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됩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드론이라는 것도 무인비행장치로서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주 크고 무거운 무인항공기는 항공기의 범주로서 관리됩니다.
지난 근 10년간 우리나라는 드론 열풍에 휩싸였다가 최근 몇 년전부터는 정부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드론 보다는 UAM에 모두가 매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R&D 풍토와 분위기에 따라 UAM 개발을 위한 연구나 정부프로젝트가 소위 ‘중후장대’ 과제만 쳐다보고 이에만 집중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300개가 넘는 많은 UAM 개발 프로젝트가 모두 대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가 앞장서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젊은 도전자 개인이거나 스타트업들이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하는 벤처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일부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투자나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렌데 우리나라는 이런 도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항공 관련 법규에 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Experimental Aircraft, 즉 실험항공기 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누구나 상상력을 발휘하여 어떠한 형태의 날것이라도 만들어 타볼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지금까지 항공법규에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다름없는 ‘창작항공기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체를 만들어 시험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카테고리 중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그 담에 각 카테고리별, 기체 종류별로 세세히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일체와 완성된 기체를 제시하고 정부 당국의 엄격한 사전 검토과정을 통과해야 시험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외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욕조에 전기모터와 프로펠러를 달고 지면을 떠오르는 시도를 마음껏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행위는 상상으로나 가능한 일일뿐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트비행과 우주비행 시대는 과거 100여년 전 라이트형제가 동력비행에 처음 성공한 이래 수 많은 도전자들이 각양의 날틀을 만들고 수많은 조종사들이 해협횡단과 세계일주에 도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개인이 자유롭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재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미래항공 분야에서도 서방 선진국의 주도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항공안전법에 규제 없는 실험항공기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기본 조건도 과감히 개선해 주십시오!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중 동력비행장치는 단발 내연기관 발동기 장착 항공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발이어야 하기 때문에 드론처럼 여러 대의 동력기관을 달 수 없고, 내연기관이어야 하기에 전기모터도 장착할 수 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중국에는 몇 년전부터 전기모터 장착한 동력패러글라이더와 전기비행기가 시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신헌법 시대” 같은 암흑시대입니다.
UAM이 전혀 새로운게 아니고 별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항공스포츠인들이 지난 1970년대부터 행글라이더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에 패러글라이더, 동력패러글라이더, 초경량항공기 등 다양한 기체를 자작하거나 수입해서 자유로이 날던 시절이 있었고, 그 선구자 중 한명이 무동력 행글라이더에 모형항공기용 소형엔진 6개를 달아 우리나라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한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의 법규로는 언감생심 불가능한 일이지요. 안전성인증도 안받고 무동력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달아 동력기로 임의 개조? 게다가 엔진이 한 개도 아니고 여섯 개를 달아?
과거 우리 항공스포츠인들의 도전정신이 그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규제만 없애주시면 별별 UAM이 다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가지 핵심 건의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 실험항공기 제도 도입
2.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체 관련 기본 규제 철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