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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임대기간 만료 주택의 종부세 한시적 면제 혜택 지원해줘야 합니다.

조회 11 좋아요 2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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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8년 종료후 종부세가 바로 청구되는데요.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매매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기여도를 감안하면 임대주택한 건에 대해서 종부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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