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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여성가족부 폐지

조회 47 좋아요 0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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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성가족부”의 관장사무를 살펴보며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 제41조 참조)

▷ 2001년 “여성부”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각급기관, 사회조직에 여성은
  단순 업무종사자가 대부분이고 관리직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구조가
  대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이를 신속히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 이로 인해 남성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는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궁여지책
  으로 2005년 〔여성표〕를 의식한 정부(정치권)이 “여성부가족부”로 명칭
  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여성/남성이 아닌, “가정(가족)행복부” 또는 “국민행복부”로 했더라    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을 아쉬움이 남아 제안합니다.

■ 가칭 “가정(가족)행복부” 또는 “국민행복부”의 관장사무를
  『가족정책의 기획·종합, 양성의 동일한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년정책,    성폭력 피해자등 범죄 피해자 생활보호, 아동·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    과 적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사회·문화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하고,

 ▷“교육부”의 존재 이유는 교육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원천이 가정에
  있음으로 가칭 “가정(가족)행복부” 또는 “국민행복부”의 장관을 교육부총    리 선임 부총리로 부총리 1명 추가(정부조직법 제19조 참조)
▷ 다른 후보의 공약(“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겠      다)를 일부 수용하고, 여성의 권익 또한 보장하면서
▷ 폐지된 “여성부가족부”의 업무에 더하여 청년정책 및 다문화 사회에 대응할 부서 가칭 “가정(가족)행복부” 또는 “국민행복부”를 신설하여 분열의 명분을 해소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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