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간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조회 20 좋아요 2 2022-04-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현재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의료법만 존재할 뿐 의료인이 65만명에 달하는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60개국 이상의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죠.
간호법이 제정 되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의료 종사자간 정당한 협업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간호사의 전문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가 안전해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