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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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의료법만 존재할 뿐 의료인이 65만명에 달하는 현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60개국 이상의 국가에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죠.
간호법이 제정 되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의료 종사자간 정당한 협업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간호사의 전문성도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호사가 안전해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