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급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등급제폐지, 장애인의 기초수급비를 돌려주세요..기존 장애4급중 영구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를, 원래대로 면제 해주시고 유효기간도 원래대로 인정해주
본문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0364 청원 내용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707131619042754 기사내용
많은 4급 영구장애를 거진 분들 모르셨다가 최근에 공문받고 주저 않으신분글 많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로 기초수급 박탈당한 장애인 수급자들.
빼앗긴 기초수급 돌려주세요.
이미 복지부에 여러번의 민원을 넣었으나,
취지를 이해하였지만 당장 시행할수 없는점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기초생계비 박탈로 이어지는게
복지부의 취지였나요?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기존에 1~4급 장애는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되어 기초수급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등급제 폐지후,
4~6급을 심하지않은 장애로 묶으면서 4급장애인에게 갑자기 근로능력이 생겼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4급 장애인중 ' 영구 장애인들 ' 에 대한 처리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호전가능성이 있어서 일정기간후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분들과,
장애가 고착되어 더이상 재판정이 필요없는 영구장애인이 있습니다.
4급중 영구장애인
기존에는 -
장애가 고착이 되어 더이상 호전가능성이 없으므로,
장애 재판정을 영구 보류하고, 근로능력 평가 면제,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 기초수급 받을수있음.
등급제 폐지후 장애4급 변동사항--
일괄 2년간 유예기간을 준후, 근로능력 평가실시, 평가를 받지 않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기초수급자격 박탈.
여기서 ' 영구 장애인 ' 까지 일괄로 처리한것이 문제가 됩니다.
** 영구장애인들은 근로능력 평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더이상 받을수 있는 치료가 없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지 않으므로,
필수 제출서류를 낼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최근2개월 내의 진료기록지와 진단서등을 요구하고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서류가 충족이 안되면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는데,
평가를 안받으면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 기초수급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왜 장애인은 평생 병원에 다닌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에 다니면 고착된 장애가 사라지나요?
잘라낸 신체가 다시 자라나나요?
근로 능력평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평생 거짓으로 병원에 다니며 기록을 만들면서 살라는건가요? 그걸 해주는 병원도 없고, 있다해도 판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이기도 합니다.
매번 똑같은 서류밖에 낼수없는데 매번 다시 검토해야 될테니까요.
다행히도 호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병원치료도 받고
근로 능력평가도 받을수 있는데,
더 많이 보호 받아야 하는 영구장애인은 평가조차 못받게 만들어놓고, 기초수급비를 빼앗겠다고합니다.
호전 가능성조차 없어서 영구장애인것이고,
평생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근로능력이 생겼다구요?
법 개정 당시 영구장애인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이렇게 말도안되게 바꾸지 않으셨겠죠.
복지부는 등급제 폐지당시 장애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사라지는 혜택없이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영구장애인의 기초 생계유지비를 빼앗아 가겠다고 합니다. 유예기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년후면 저같은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은 생계를 유지할수 없게됩니다.
당연히 유지되는것으로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저 처럼 뒤늦게 알았거나 아직도 모르고있는 장애인들이 많을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생계비 박탈로 이어지는게
복지부의 취지였나요?
기초수급 장애인을 벼랑끝으로 내몰고있습니다
더 좋은 혜택을 달라는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유지해 달라는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가조차 받을수 없게 해놨으면, 그 대상만이라도
원래대로!!! 평가면제를 유지해 주세요.
생계를 박탈당한 장애인들에게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인지하실건가요?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한 관리
※ 2019.7.1 이전에 근로능력없는 수급자로 인정된 해당자의 유효기간적용
적용원칙) 2019.7.1부터 2년간 일괄유예(만료일이전 근로능력평가안내)
2019.7.1 이후 신규 심하지않은 장애인또는 신규 기초수급자가 되는 사람은 신규 근로능력평가 대상
※관련문서 자립지원과 -3201(2019.6.21)"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및 근로능력평가
위 내용처럼
2019.7.1이전에 근로능력없는 수급자로 인정받은, 기존 영구장애인의 유효기간은 영구적이니 그걸 적용받아야합니다.
'2년간 일괄유예' 여기에 왜 기존 영구장애인을 포함하나요?
2년의 유예기간은 원래 재판정을 받아야 했던 분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 맞습니다. 서류준비조차 할수없는 영구 장애인들 에게 적용한다면 그건 그냥
수급자격 박탈하겠다는거죠.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뉴스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길 바라십니까?
기존 장애4급중 영구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를, 원래대로 면제
해주시고 유효기간도 원래대로 인정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