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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베트남 한국군의급여 10억$중 9억25백만$가 그당시 외환 보유금으로 들어간것과 베트남참전유공자들의 일반 퇴직금을 돌여주십시요,

조회 47 좋아요 9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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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사54페이지
 
대한민국 전투부대 2사단 파견과 관련하여 윈스롭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는 1966년 3월 "갈색 각서"로 알려진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1965년 하우즈 서한을 대체했다.
이 문서는 보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대했다. 
한국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군 고위 장교는 소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더 많은 군대를 투입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해 급여지출한 총액은 약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중 약 9억 2,500만 달러가 한국의 외환보유고에 들어왔다.
 한국 정부는 또한 미국이 한국군에게 제공한 높은 급여(협정의 일부)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급여 수준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지만 윌리엄 포터 대사에 따르면 "돈은 정부에 송금된 후 실질적으로 더 적은 수준으로 군대를 지불했습니다." 
1967년 가을에 추가 11,000명의 한국 전투병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또 다른 보상 프로그램이 작성되었습니다. (73년도 철수회계 보고서에도 이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는 베트남참전자 급여중 외환보유금으로 충단 되였는대 되하여 확실하게 진상밝혀주시고 외환보유금으로 충단되였다고한미조사보고서54페이지에 기록되여있는 조항을 미국국립문서 기록실에 요청하여 베트남참전용사들의 핏값을 빌여 갔어 이젠는 나라가 잘산이자첬어 돌여주시길바람니다.
핏값 전쟁터에서 받은급여 수당 직업군인7488명에 대한 퇴직일시금 4687.104.200원 순수가경비로 지불되어 야함.
그려나 미국측은 일시퇴직금 산출 근거를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군인에 대한 한국정부 부담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함으로서 미국측의 기지불액인 1.9757.663.600원으로 지불완료 하였다고 주장하하고있음.
한국측은 요구액과  미국측 기지불액의 차액인 2.729.440.600원의 지불계속해야할것임.
이내용은 박정희대통령기록실에서 자료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이내용 대료라면 일반군인 퇴직금도 돌여주길바람니다.
임금 착취하고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더이상 정부는 속이는일 없고 진실을 밝희어 돌여주길바람니다.
나라가 국민을 속이는일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되시길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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