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비과세 오늘은 과세(일시적1가구2주택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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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구축 임대주택과 1층 거주주택을
한 해에 파느라 죽을 똥을 쌌는데,
2021.11.2까지 잔금 받은 사람은 비과세
2021.11.3잔금 받은 사람은 과세라네요.
주택이 아이들 장난감도 아니고,
계약에서 잔금까지 13개월이나 줘가면서 겨우 처분했건만 돌아온것은 기재부의 뒤통수요. 수억원의 양도세폭탄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기재부행정갑질 황당유권해석을 철회해 주십시오.
최소한 국민이 인지할 수 있게 몇년의 유예기간이라도 주십시오.
효과도 없었던 부동산 정치 때문에 애먼 국민들만 어마어마한 피해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