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베드 파더 양육비 지급 불이행 구상권 제정 요청 드립니다

조회 17 좋아요 2 2022-04-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후보님이  당선 되어 감격스러웠으며 당선됨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의  고통과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 주려는  의지가 돋보여 희망을 갖고 저의 건의 사항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여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간의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난 이후 근 4년간을  법적 투쟁을 하며 극도로 정신적 상처와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인해  심한 공황장애와 .불면증, 환청 , 불안증, 과호흡 등을 겪으면서도 그당시 4살 밖에 안된 아들을 생각해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만은 안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한 짓을 이어가기 위해 끈질긴 이혼 요구와 언어폭력과 위협의  악행에 견딜 수 없어 할 수 없이 법원을 통해  조종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조종전까지 밀린 3년간의 양육비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조종 이혼에서 가정법원의 조정조서를 통해 매월 말일에 전 부인에게 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달간은 정식으로 일정 양육비가 송금이 되다가, 5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2개월치를  미지급하고, 지급하는 날짜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멋대로 지급했습니다.  저는 현재도 심적인 병을 앓고 있는 상태라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전화도 하기가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아이 학원비를 제 날짜에 내야 하기에 할 수 없이 전화를 하면  전화도 받지 않아 공중전화로 하면 받고서는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전화하기도 두렵기만 합니다. 법적으로 3개월치의 미지급시 법원을 통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이 발부될 수 있음을  알고 2개월간 미지급하다가 다시 지급하는 식 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학원비도 들어가기에 제 급여로는  부족해 양육비가 제 날짜에 입금 되지 않으면 학원비 납부 등  양육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아동 학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혼 한 전 남편으로 부터 받은 상처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그 사람의  목소리 조차도 듣기가 힘들고, 지하철도 못타고, 마트 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공황장애가 심해져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담함이 몰려와 식은 땀을 흘리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불쌍하게 아빠로 부터 버림받아 외롭게 크고 있는 어린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힘을 내어 직장에 다니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생활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럼에도 전 남편은 양육비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 아들의  학원비를 내야할 때가 다가오고 양육비 들어 오는 날짜가 다가오면 이번에도 또 안 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심장이 쿵쿵 뛰고 불안감이 노이로제가 되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양육비를 포기하고 편히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잊고 살고 싶을 심정이지만, 당장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양육비를 포기하지 못한 제 처지가 측은합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부정한 짓으로 가정을 파탄내고 부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이혼을 강요하여 이혼한 후 당연히 자식의 양육에 공동책임을 져야할 입장에서 양육비로 고통을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은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는새로운 정부의 목표와도 어긋나는 처사로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할 사안일 겁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선택적으로 선심 쓰듯이 지급하니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며,  엄격해야 할 공권력이  너무  허약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양육비 문제로 말 못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혼녀들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지만 들어내 놓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베드파더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양육비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처럼 구걸하다시피 사정을 하고 주는 사람을 갖은 폭언을 하며 적선하듯이 주고 있는 것이 양육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제성이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양육비 미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일 겁니다. 다행이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서면서 선거 기간 중에 국민의 힘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베드파더들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시도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부디 어렵게 살고 있는 이혼한 가정의 홀로 아이를 키우는 홀부모 여성들의 숙원인 이 구상권 제도를 제정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하오니 억울하게 나쁜 남자를 잘 못 만나 결혼 후 파탄으로  인생을 송두리 채 잃어버리고 하루 하루 불쌍한 어린 자식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홀부모 여성들을 잘 살피시어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저의 아빠는 국민의 힘 당원으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되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으며,  여러 가지로 나라의 발전과 어렵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시려는 노력에  거듭 감사드리며,  국민이 제안하는 소리를 종합하시는 허성우 인수위 행정부실장님께 어려운 요구사항을  올려 죄송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국운이 상승하고 부국강병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