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진동피해에 따른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실태를 고발 합니다.
본문
( 실외기는 건녀편 10m정도 앞에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 길의 바닥에 있으며 소음과 진동이 제가사는 건녀편 2층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 세X일X븐 광X대X문점 입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 5. 11.>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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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실외기는 배기구가 아니라 배기장치가 아니라서 1번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기장치와 배기구의 기준과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 해달라고 해도
정확한 설명은 안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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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가. 해당 실외기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열기가 보행자 등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적인 규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나. 건축물의 환기시설 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과(담당 장수진 주무관, ☎02-2116-389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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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해서 제가 민원을 제시 했던곳들에
답변을 모두 달았으니까 보라는 말만 반복 하시는데..
( 건축물의 환기시설 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설비기준에 따른 환기시설 /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정확한 차이점과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말씀 드렸지만
답변을 보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그 기준이 뭔지 알아야 납득을 할텐데 모르시는건지, 일부러 답변을 안해주시는 건지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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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원의 기준이 무슨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인지
각 구청담당자에게 규정이냐 아니냐 심사받기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죽을정도로 괴로워서 구청에다가 도움을 요청 하는건데
무슨 판검사가 된것마냥 규정이냐 아니냐 따져서 처리하는데
노원구청 공무원들 (환경과,건축과) 민원처리가 너무 불성실하고, 무성의 합니다.
저도 분당,영등포,서대문,광진구,중랑구에서 살아봤고.. 민원을 넣어 봤지만..
노원구청처럼 너무 무책임하고 예스 아니면 노 식으로 처리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무슨 계급인것 마냥.. 민원이 들어왔으니 일단 보기는 하겠다
하지만 도와줄 방법은 없다는 식입니다.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똑같은 답변만 복사해서 붙이기 식으로 답변하고
전화로 대충 답변을 마무리하고 민원을 빨리 종결 지을려고 합니다.
노원구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까다롭고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더군요..
민원을 좀 규정에서 완화해서 처리해 주시면 안되나요?
실외기 때문에 인해 정말 미칠것 같은데.. 구청의 답답한 행정처리 때문에 진짜 죽을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이사온지 1달 반동안 일을 할수 없었고.. 밤에 잠을 잘수 없어서 수면제를 먹어야 했고
주말에는 24시간동안 실외기를 틀어대는 바람에.. 집에서 편히 쉴수 없었습니다.
정신병에 걸릴것 같아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잇습니다.
지금은 겨울이 끝나고 기온이 올라가서 그런지 실외기를 좀 덜 틀어대는데..
여름이 오면 또 걱정이 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조
배기구와 배기설치에 관한 특별한 명시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다른 자치구 구청이나 / 구청의 시보에서도 실외기 설치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 노원구청 2017년 회의록 자료에도 구의원과 前건축과 과장이 질의답변한 내용도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구청에서도 대부분 실외기 설치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있더군요.
하지만 노원구청 건축과에서는 실외기가 배기장치냐 배기구냐 이걸 멋대로 해석해서
실외기는 배기구가 아니라 배기장치라서 실외기 설치시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구청에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따라서 배기장치와 배기구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니.. ( 배기구는 실내 공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출구, 배기장치는 배기를 위하여 설치되는 장치 )
라고 노원구청 건축과에서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걸.. 배기구냐 배기장치냐 어떻게 판단하고, 규정이 적용 안된다고 무성의하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 들입니까?
좀 이상 합니다.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리고 실외기 출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나가는 가림막을 해도 사람에게 닿을 정도이지만..
가림막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3. 광운대역 주변 월계1동 아파트쪽 주변 상가들을 보면 거리에 많은 실외기들이 있고..
가림막도 없이 1층 바닥에 있는 실외기도 종종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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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청 환경과에서도 측정기준도 너무나 까다 롭습니다. 진동이 심한 야간에 측정 해야 되는데..
환경과 직원은 주간에 와서 그 기준을 하려하지 않나.. 진동계가 아닌 소음계로 측정을 하려고 하지 않나..
< 밤 시간대(22:00 ~ 06:00)에는 낮 시간대에 측정한 측정지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측정점 반경 3.5 m 이내에 장애물(담, 건물, 기타 반사성 구조물 등)이 없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 m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제가사는곳에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선방안]
[개선방안]
https://council.nowon.kr/kr/open/bbsRequest.do?reform=view&key=12dad82b738112ad45cb06d8c037d5a346f4d48d446eac4c9216c4f1ca65117fcf29e83a0ab35ab8&pageNum=1&flag=&keyword=
노원구의회에 제가 각 여러 다른구에서 시행됐던 자료들을 정리 하였습니다.
서울의 다른 구에서도 보통 실외기 설치시 2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노원구청만 유별나게 다른지 이해가 안갑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외기 관련 민원에 검색해보니 대한 질의한게 있던데..
거기서도 2m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였습니다.
노원구청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사항 https://www.nowon.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129561&q_fileId=4343e943-7a23-484f-b7bf-3bc8485adf76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3조제3항)
1. 규정대로 하는것도 좋지만 좀 완화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통을 좀 덜어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2. 실외기 거치대 설치해서 위로 올리거나, 가까운 곳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3. 구청직원을 통해 점주에게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
월계동 한일아파트 1차 부근 상가와 광운대역 근처 삼능아파트 상가쪽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많은 에어컨 실외기가
널부러져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는 보도에 널부러져 있어 사람에게 에어컨 바람이 심하게 닿을 정도 입니다.
이 보기 안좋은 실외기에 대해 깨끗하게 정비할수 있게 기대를 해 봅니다.
광운대역에 있는 다사요라는 생활잡화점 실외기 1개는 실외기 커버도 없습니다.
노원구청 (환경과,건축과)의 민원 처리되는 방식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비공개 민원이라는 이유로 민원인의 요구사항들을 불리한 규정만 언급하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고충해결 노력도 하지 않으며 민원인의 권익과 인권을 무시하면서, 부서기피 신청해도 이송 이송 이송해서 결국 되돌이표처럼 돌다가 민원인의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민원을 처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극행정만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종결 처리 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처리 설문조사결과 사건 미해결과 불만으로 나타난 경우 권익위가 직접나서 강제조정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복민원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처리 결과로 민원을 재신청하여도 이전 답변과 크게 다른 내용이 없으며 소극행정 신고와 갑질피해 신고도 마찬가지이며 반복민원종결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환경과 건축과 담당자분의 소극행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x븐x레x 광운x후x점 점주와 영업담당자의 횡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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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층간소음과 각종 여러 소음문제 때문에 아파트및 각종 주거지에서 분쟁및 각종 살인사건 까지도
많이 일어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층간소음을 겪다가 이사를 여러번 다녔습니다.
강력한 처벌법 시행이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