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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갭투자전세사기피해를 당해 집이 경매나 공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책을 세워주세요

조회 294 좋아요 103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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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저는 작년 1월초 전세대출로 집을 얻어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이자 신혼부부입니다.
전세만기까지는 약 9개월정도 남은 상태이구요 부동산계약이후 허그의 가압류와 각 세무서의 압류처분까지 내려져 경매와 공매처분을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이구요 임대인이 전세기간 만료시 이전 전세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계속 쌓여 가압류처분까지 받게 되었구요 종부세를 포함한 국가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압류처분까지 작년 11월에 내려진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갖고 있는 건물수가 한두채이고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이곳에 글을 쓰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이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갖고 있는 빌라수만 9백여채에 이릅니다.
피해가구만 수백에서 수천가구에 이르구요 대부분이 아닌 모든 전세집에 가압류와 압류, 근저당 등이 잡혀져 있고 임기말이라서 그런지 국세청에서 공매처리하겠다고 켐코 통지서를 받은 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2월쯤에는 임대인 명의의 모든 집들이 공매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란 사람은 값비싼 외제차와 변호사 써가며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전세세입자들에게 자신은 전세금 돌려줄 수 없으니 세입자들이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를 알아보던가 부동산에 내놔봐라 라는 우편물까지 서너번 보낸 상태이구요
피해는 세입자들이 당하고 있고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임대인 본인은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9백채를 소유한 돈 많은 주택임대인이 있어라고 생각하시겠죠?
이 임대인이란 사람은 주택 9백여채를 소유할 만큼 엄청난 재력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들 말하는 갭투자로 전세세입자를 구한 것이구요 깡통전세라고도 합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으로 1가구 1~2주택이 아닌 다수의 주택들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동산 투자라고 정의되어 있구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금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라고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2억원의 집을 전세보증금 1억8천에 내놓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갭투자를 한다면 본래 매매를 하려는 가격으로 10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8·2 대책과 그해 12월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갭투자는 더욱 증가하였고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에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취득세 및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2억원의 자금으로 갭투자로 10채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백채의 주택소유도 가능한 정책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이죠
5년전 이전에도 물론 갭투자는 있었습니다.
다수 주택 보유가 아닌 최대 서너 채 정도의 주택소유였죠.
매매가 2억원인 집의 전세보증금은 7~8천만원이었는데 갭투자가 증가하고 실수유자가 늘다보니 1억8천만원으로 내놓게 되고 신규 주택들은 자꾸 늘어났습니다.
갭투자의 장점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여러채를 산  이후에 시세차익을 노릴수 있고 세금면제 혜택이 있다는 것인데 갭투자로 인한 단점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주택가격이 내려갈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백채의 주택들을 보유하였다는 것은 나 말고도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전세보증금으로 냈던 것으로 임대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주택들을 새로 발굴하여 주택보유수를 끊이지않게 증액시킬수 있고 집주인이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전세대출연장이나 압류나 가압류 등의 처분이 집주인에게 내려져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함께 고통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정책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들인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피해를 본 전세세입자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서울시 **세무서의 압류.......
이러한 가압류와 압류 처분을 받은 집의 전세 세입자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법에 대한 지식도 없는 일반인들이 경매나 공매등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다가 상황이 더 안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러저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들을 막을수 있는 정책추진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다면 피해를 준 임대인에게 법적인 처벌을 물어야 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하는데 나에게 피해를 준 임대인은 변호사와 함께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법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가고 있구요
가압류나 압류처분을 받은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들끼리 단톡모임을 갖거나 내용증명, 강제집행 등을 받아 경매나 공매를 알아보기 위해 쓰지도 않아도 될 비용을 써가며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조차 안해주고 있으니........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고 갭투자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수천명에 이르고 서울시 세무서의 압류처분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처분까지 받게 되고~
주택임대인들에게 세금납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있다면 자격을 박탈하고 피해를 입을 세입자들을 위한 피해대책을 세워놔야 합니다.
갭투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갭투자로 인한 피해규모가 엄청 크며 정부주도하에 생긴 파생상품격이 갭투자인데 이에 대한 피해를 정부에서는 물론 국세청이나 관공서에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갭투자전세사기로 유명한 김용현, 진현철, 이재홍, 정용철, 김연호, 그리고 강서구 세모녀 등을 함께 처벌해주시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세세입자들을 위한 대책과 갭투자를 없애는 방안을 함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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