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모친 사후 공동상속 받은 집(아버지 거주중)때문에 종부세

조회 21 좋아요 2 2022-04-07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내랍니다.
19년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두분이 살던 경기도 집을 법이 정한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경기도에 위치한 단독집이라 팔리기도 쉽지 않고
아버지가 살고 계셔서 이  집을 팔면 새 집 구하기도 애매합니다.
지분을 넘기는것도 쉽지 않고 비용이 또 나갑니다.
종부세때문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더러 집팔라고 할 수도 없는데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