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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경기도 공공시설 이용기준

조회 25 좋아요 2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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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또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는 여러 차례 거리두기 수칙을 제시하였고 작년 11월부터는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방역조치 시행 가능)

특히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국가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 2장 6조에 의거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위치한 동일 생활권 지역민들이 관외지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지 인근의 공공체육시설이용을 금지당하여 스포츠참여권을 심각하게 훼손되고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지역의 경계를 만들었지 각 지역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정을 원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경계가 붙어있는 지자체끼리 협의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여야 함에도 

지자체의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재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결정판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1~2개뿐인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외자라는 이유로 5분 거리에 있는 시설이용을 막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국가적 재난 상황이 심각하여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간 이동을 막는 상황이라면 타당한 조치겠지만,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따라 출입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평등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문화생활권 등 개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공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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