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나면, 뇌종양이 있어도 국방에 의무에 불려나가, 국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양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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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나면, 뇌종양이 있어도 국방에 의무에 불려나가, 국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양원, 시청, 공사장에서 2년동안 최저시급도 받지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도 못받는데다가, 제도 자체가 몸이 불편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권침해 / 노동법 위반 제도 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ILO 비준을 강행할때, ILO에서 지적받는 노조법을 강성노조를 위해 개정했지만, ILO에서 29조 강제노동 위반으로 지적받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위해 이러한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부탁드리며,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은 4급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