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을 침해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조속히 철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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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8차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등 65 구역을 후보지로 발표되었습니다.
3. 전매 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길 경우 매수자는 우선공급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됩니다.
3. 재산권 침해
전매 제한으로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에 매수자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원주민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4. 생존권 침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2/3, 면적의 1/2 동의를 받으면 복합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복합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구역 내 모든 주민은 분양신청 또는 현금청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청산은 현 세시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전매를 허용한 취지는 보상금액이 극히 미미하여 받은 보상금액을 가지고는 다시 이주대책용 택지나 주택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를 구제하기 위함인데, 다른 대책도 없이 전매를 막아버린 것 입니다.
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이 진행되면 재산상 손실 없이 불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조속히 철회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