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평등원칙에 따라 1주택 2주택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제각각 매겨서는 안됩니다. 전세보급으로 매매가 안정시키는 순기능도 합니다. 마치 범죄자취급하며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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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2주택 구분하여 공시가격을 제각각 매겨서는 안됩니다.
전세보급으로 매매가 안정시키는 순기능도 합니다.
마치 범죄자취급하며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님의 이미지와 안맞습니다.
공정과 상식대로 처리해주십시오.
강남 1주택보다
경기도 2주택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2년도부터
재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