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플라잉 카 좀 날리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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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12월9일에 해양수산부 정책자료를 보도하며 100 톤급 대형 위그선 발표를 하였는데 실상 이것이 대형 위그카 (트럭)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 날개가 해수면과 가까울 때 양력이 증가되는 지표면효과(Wing-In-Ground Effect) 는 육상과 해상에서 효과가 같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배가 날아다니면 곧 날으는 자동차 (플라잉카)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그리고 보다 가장 안전하게 다니는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에 실존해 있습니다.
그저 정부가 법에서 한 단어만 바꾸어줘도 민간에서 플라잉카 시장이 알아서 생갈 것 입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육상이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 문구입니다. 현재 날으는 자동차가 출시되면 지면에서만 다녀야하는지, 날으는 배처럼 어디까지 날아도 되는지 등 육상에서의 범위가 법령에 서 정확히 표현되어져야 안전하여질 것 입니다
개선안 : 향후 자동차 안전법 제2조 정의 제1항에서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지표면과 그 위 150 m 미만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지표면과 그 위 150 m 미만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라고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면이라 함은 땅위만을 말하고 지표면이란 지구의 표피 즉 지상과 해상을 모두 표현합니다. 지면과 수면은 지상과 해상에서 각자 사용하되 그 위 150m 미만은 공용 사용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항공은 150 m 이상으로 IMO 와 ICAO 가 합의를 했기 때문이고, 해상과 지상은 T 형으로 그 고도 범위가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상에서는 수면 비행 선박 기준 이란 행정 고시가 있으면 지상에서도 같은 효과의 지면 비행 자동차가 있어서 지표면 비행 자동차 기준이란 국토교통부고시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법령: 1.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15호 수면비행선박기준 제2조 정의내 16항에서 16. "B형 수면비행선박"이란 수면효과범위를 벗어나 고도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수면비행선박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한 항공기의 최소한의 안전고도인 150m 미만의 비행고도에서 운항하는 수면비행선박을 말한다. 라고
범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에서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으로 특징되는 제품이 수면 비행 선박입니다 그런데 또는 이란 동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지표면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면 효과 비행 선박이 된다면 지면 효과 비행 자동차도 됩니다 수면비행 선박 (위그선)을 일명 날으는 배라 하니 지표면 비행 자동차는 날으는 자동차 즉 Flying car (위그카) 라고 사용되어져야 할 것 입니다.
3. 현행 해사안전법, 항공안전법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4.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377
5. https://www.youtube.com/watch?v=nvMUYdr5_g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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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톤급 대형위그선 모델 연내 선정 9.hwp (31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8 08: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