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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압류 금지 기준금액 법률 개정

조회 28 좋아요 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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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기준금액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2019년 연 초, 문대통령이 압류금지 국민 최저생계비를 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승시켜준다고 국민들에게 천명하셨지요. 하지만, 압류금지 기준 금액인 185만원의 국민 최저생계비 상승 지급함을 국민들에게 선심 썼지만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 혜택을 못 받고 있음에 대표로 어렵게 붓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께 호소 드립니다.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0401호 일부개정(2020.2.11) 부칙 제2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한 때 공직선거법 등의 잘못으로 국민 개인마다 부채를 연금 등으로 하루하루 갚아가고 있는 때, 문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최저생계비를 못 받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은 자존감과 삶의 의욕이 상실되었음은 물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401호 일부개정(2020.2.11) 부칙 제2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하는 날부터 압류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한다.”라고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서 조속히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최저생계비만큼은 새 정부 출발과 함께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압류 금지 기준금액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상소문을 윤석열 새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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