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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폐업합니다.

조회 18 좋아요 3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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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시설물관리를 10여년 운영업체로
금번 4월1일부터 적용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인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산자부와 전기안전협회는 누구를 위해 제도를 강화했는지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업체도 자격자(경력포함) 보유 및 장비구입유지를
꼭해야할 이유와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경력2년~4년이상자) 수요와 공급 비율은 맞는지.....

법 강화로 지난 4개월 해당 자격자 3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월급여를 수십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직원 마져  다른 대기업으로 구직 ~ 퇴사하는 실정

도대체 자격보유자 공급이 되면서 법을 운영하는 것인지 산자부 관계자, 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해도 전화도 안받고 ~ 너무한것 아닌가
누구를 위한 법이고 제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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