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일부 개정 법율안 발의 (국회의원 15인) 국회 보건 복지 분과위에 상정
본문
* 만 65세이상 전국민에 기초연금 지급(공무원등 직역 연금 수급자및 그 배우자 포함)
*현 기초연금법상으로 수급자로는 하위 70%에만 기초연금 (공무원등 직역 연금 수급자는 기초 연금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되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노인 일자리등도 제외토록 몀시되어 있음)
*현실은 공무원 연금등 직역 연금(180만/월 도 안되는 연금으로 부부가 살아가기 어려움 /본인은 42년생으로 80세 고령인) 받는다고 하여
기초연금뿐 아니라 그외 일자리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 정부에 불만이 많음
*전국전으로 위 상황에 처한 사람이 수만 또는 수십만명 될 것으로 추정
*본 기초연금 일부 개정 법율안에는 (고액 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차감 지급 또는 무 지급토록 명시등)
* " 안이 꼭 통과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