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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한국음악전문 비영리민간단체 발전대책검토 요청

조회 7 좋아요 0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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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전문 비영리민간단체 발전대책 검토요청>

저희는 기악전공자 약 80여명으로 구성하여 창단한지 23년에 이르렀습니다.

또 국내 모든 시향과 민간 연주단체들의 대부분은 음악의 시대와 사회성, 청중의 입장을 망각하고 그저 지휘자의 자아도취적인 서양음악 레퍼토리에 함몰되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지만, 저희는 약 20여년동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란 모토아래 우리의 얼과 정서가 담긴 우리한국음악만을 고집하며 연주활동해 오고 있는 국내유일한 한국음악전문 비영리민간 단체입니다.

1) 그러나 국내원로 유명작곡가들이 작곡한 한국음악을 연주해 와도 한국인 음악가로 구성된 지원사업 심사위원들의 패밀리성 심사 등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사업에서는 대부분 탈락되어 재정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형평성 또는 객관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에 핑퐁치고 심사위원들은 지인단체들을 성호하는 경향으로 심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매년 동일단체들이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스승뻘되는 원로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데에도 수준낮은 작품을 연주한다는 비공식적인 결과평을 들은 적도 있는 등, 대부분이 서양음악을 연주하는 단체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자, 매년 호국콘서트와 순국선열추모음악회 등을 개최해 와도 정부 또는 지자체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못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심사위원회 제도보다는 주관기관 자체에서 책임성있는 객관적인 심사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한때는 전세계적으로 한류음식 등으로 한류붐이 일어난 이후 국적도 모르는 사회음악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으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은 대중문화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연예술은 옛부터 내려오는 문화예술 부문이 있습니다.

코로너로 인한 타격은 흥행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소속사 산하단체들보다는 소속이 없는 순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매우 심합니다.

대중음악 단체들은 대중성을 띄고 있기에 티켓예매와 광고스폰사 협찬금 수입이 월등히 많은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자체재정 조달만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비영리단체 클래식분야 공연예술계는 재정부족으로 TV 또는 언론계 등의 비싼 광고홍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중적 문화가 아니다 보니 공연 티켓수익은 고사하고 관객동원상에도 어려움이 많기에 매번 적자상태이며, 오로지 공연 예술계 출신자들의 전공분야의 지속유지와 꾸준한 예술활동을 통한 클래식분야의 문화예술 보급 및 홍보와, 우리전통 문화예술을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비영리단체들의 발전 방안도 반드시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3) 또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인건비성 항목에 대한 세금 부과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 또는 지자체 예술단 소속 구성원들은 매월 일정한 고정월급을 받기에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문정권에서 문화예술인 일자리창출을 내걸면서 일자리창출은 고사하고, 비영리단체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은 단체에 고용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공연때마다 임시로 모집하여 몇회 연습에 정부최저임금 수준급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도 없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료 납부 제정으로 세금거두기식으로 부담만 가중시킨 셈입니다.

일부 영리성 단체소속사 구성원들에게 검토되고 있는 병역특례는 고사하고, 또 관련공연을 위한 연습실 구비(具備) 및 고정월급도 못주는 빈약한 재정적 여건인 데에도 불구하고, 2000년 12월부터 갑자기 고용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납세법이 제정되어 오히려 단체 유지상에 막대한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영리민간단체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연주수당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고용조건이 아닌 구성원들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관계법 제정은 제정취지 이해는 커녕, 공연예술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상으로 “공정, 정의, 상식”을 아젠다로 내세운 새정부에 우리나라 클래식분야 순수문화예술계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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