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 문제점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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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초평동은 2021년8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용지로 개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점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지역적 특성
초평동은 몇 개 성씨가 어우러져 사는 집성촌으로서 그중 제일 많은 우리 하동정씨 하성위파 후손들은 조선초기 부터 거주한 이래 약500여년 동안 자손 대대
로 살아왔습니다. 외부에서는 정씨마을이라 부를 정도로 잘 알려진 집성촌입니다.
또한 1976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 강제수용의 문제점
① 정신적.심리적 문제
조선시대 이래 약500여년동안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던 역사,전통,문화는 물론 마을, 종중이라는 인적 공동체가 한순간에 해체되는 심각한 충격이 있음.
지난 약50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불편한 주거환경,교통여건,문화여건,재산권행사 제한 등 다양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는데, 이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원망이 큼.(개발제한구역 지정도 강제수용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이로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은 납득하기 힘든 고통이었음)
② 물질적 문제
(부당한 토지 강제수용 보상가)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공지지가가 낮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근 농지에 비해 보상가가 턱없이 낮으므로 향후 농지 구입은 물론 주택 취득
도 어려움
☞ 수령한 보상금으로는 “의식주” 해결이 안되는 상태로 전락함
(부당한 조세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백년,수십년간 조상대대로 농사만 짓고 살아왔는데도 양도소득세 등으로 보상금액의 4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 주택,토지도 빼앗기고 보상금도 빼앗기는 꼴임
(생존의 문제)
낮은 보상금에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주택구입하고 남은 돈으로 인근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빈민으로 전락함.(의식주 해결이 안됨)
3. 대안(요구사항)
①공공주택 추진을 철회하면, 그나마 불편하지만 죽을때까지는 지금처럼은 살 수 있으므로 철회하길 바람.
②그것이 어렵다면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고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세제혜택을 주어 현실적 생존을 보장하고
③원주민 재정착이 용이하도록 택지 무상공급 또는 저가 공급 (예, 조성원가의 10% ~ 30%로 공급 등)
③개발이익중 일부를 원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 제도화
- 동네 역사관 건립
- 원주민 마을회관 건립
- 공공시설 운영권 부여 및 의무고용 등
④상기 외에도 고향을 빼앗기고 지역 공동체,종중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원주민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안강구 필요함.
예) 10억원을 보상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세금 4억1천만원을 납부하면 남은 돈 5억9천만원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농지를 구입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는 것
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