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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기자회견 공지 일 시 : 2022년 3월 21일 오후 2시 장 소 : 경남도경찰청 현관 앞 회견자: 서부경남언론연대 내 용 : 경남경찰청 언론탄압 표적수사 당장 중단하라

조회 33 좋아요 1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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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지
일 시 : 2022년 3월 21일 오후 2시
장 소 : 경남도경찰청 현관 앞
회견자: 서부경남언론연대
내 용 : 경남경찰청 언론탄압 표적수사 당장 중단하라
발표자: 황인태 경남미디어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경남경찰청 언론탄압, 표적 수사 당장 중단하라

위법한 증거수집에 의한 별건, 먼지떨이 식 수사 중단하라
광고주에 “협박에 의해 광고했다고 진술하라”는 강요 그만하라

박우범 경남도의원, 박우식 일가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하라

1.경남경찰청은 현재 브릿지경제신문 정도정 기자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을 공동공갈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언론연대는 기자들이라고 해서 수사에 있어서 특권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사에서도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당 기자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부경남언론연대는 마찬가지로 기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그 누구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라고 해서 특별히 보복 차원의 먼지떨이 식 수사를 받거나 별건 수사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생각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경찰은 합법적 절차를 지키고 철저히 증거능력에 의한 범죄혐의 소명으로 인권을 지키는 수사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도 된다는 인식이 국민들 속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금 진행되는 경남경찰청의 정도정 기자를 비롯한 몇몇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이 같은 시대적 사명과 동떨어져 있고 불법적이고 인권탄압 적인 요소가 많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2. 이번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박우범 경남도의원의 진정에 의해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자신과 일가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통해 해명을 하기 보다 자신이 경험한 기자들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브릿지경제신문 정도정 기자가 박우범 도의원 일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취재하자 박 의원은 정 기자를 찾아와 보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만약 보도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기자에게 준 200만 원과 그동안 경남도의원으로 자신이 기자들에게 알선한 광고 내용 등을 경남경찰청에 제보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협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 의원 일가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 보도가 나가자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과 그 이후 자신이 수소문해 조사한 기자들의 비위 내용을 경남경찰청에 진정함으로써 이번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어떤 진정이나 고소,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던 비리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부경남언론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비리 혐의가 진정되자 경남경찰청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에 대한 먼지떨이 식 수사를 개시하고 별건에 대한 자료까지 가져가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자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 대해서도 먼지떨이 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사방식에 대한 지금의 시대적 요청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경찰에 진정이 이루어져 그 진정에 범죄혐의가 있다면 그 범죄혐의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경남경찰청은 기자들에 대한 비리 혐의가 진정되자 마치 “잘됐다. 이참에 기자들 손 좀 보자.”라는 듯이 해당 기자들에 대한 수년간의 통화 내역을 가져가 그 통화 내역, 모두를 조사한다는 게 정도정 기자를 비롯해 몇 몇 기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이 납득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4.경남경찰청이 지금 진행하고 수사방식을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현 경남경찰청장에 대한 스폰서를 했다고 진정을 했다고 해 봅시다. 경남경찰청이 청장의 수년간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뽑아서 그동안 청장과 함께 밥을 먹었거나 운동을 한 상대방을 일일이 찾아가서 “스폰서 했다.”고 진술하라고 반복해서 강요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수사이겠습니까.

지금 경남경찰청의 수사관들이 정도정 기자를 비롯한 혐의 당사자들의 온갖 광고주를 찾아가  협박에 의해 광고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 친구예요. 친구 사이에 도와준 겁니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으면서 ‘협박에 의해 광고했다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찾아오겠다는 취지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례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그럼 광고 말고 돈 줬냐?.”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전화하고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고 정도정 기자를 비롯한 몇몇 기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언론인들은 명예훼손은 물론, 정상적인 영업 행위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광고를 집행한 광고주들은 여러 면으로 불편하니 경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남경찰청의 수사방식에 대해 그 광고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경남경찰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의 수사를 이 시대에 경남경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5.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광고주를 찾아가면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즉시 해당 기자들에게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사관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사관들이 다음부터는 광고주들에게 “내가 찾아왔다는 사실과 질문을 기자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사하겠지만 그 말까지 기자들에게 다 전해질 겁니다.

그러니 이런 수사방식 말고 꼼짝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해야 합니다. 진술로 수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앞에서 아무리 경찰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도 나중에 공개된 법정에서 그 진술이 다 뒤집힙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바로 정도정 기자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6. 경남경찰청은 2016년 정도정 기자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당시 수사는 정 기자와 황 모 산청경찰서장과 보도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황 모 경찰서장이 경남경찰청의 형사과장으로 가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정 기자에 대해 공갈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처음에 공갈 혐의로 수사하다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자 컴퓨터에서 발견한 정 기자의 대부업법 관련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해 대부업법 위반을 문제 삼아 함께 기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당초 경남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했던 공갈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2017 고단 779)

당시 판결문을 보면 공갈죄의 피해자였던 광고주들은 모두 경남경찰청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정에서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경찰조사를 받고 대충 읽어보고 다 읽어보지는 않았다. “경찰에서 말하지 않은 사실도 진술조서에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증언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판결문은 당시 경찰의 수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자의적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정 기자가 당시 경남경찰청 수사권들을 대상으로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2.12.10.선고 2001도7095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갈죄의 성립에 대해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 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의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 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7. 당시에도 경남경찰청은 피해자(광고주)들을 찾아다니며 압박해 억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받긴 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그 진술들이 모두 번복됨으로써 경남경찰청은 대망신을 당하는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금처럼 광고주들을 압박해 피해 호소인을 만들어 내 봤자 법정에서 모두 번복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남경찰청은 광고주들을 찾아다니며 피해진술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꼼짝 못할 증거 위주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도정 기자가 얼마나 억울하면 취재해야 할 시간에 취재는 하지 않고 1주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겠습니까.

8. 경남경찰청은 또 이번 사건에서 수사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박우범 도의원과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 일가의 부동산투기 의혹 보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된 박우범 박우식 일가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먼저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은 언론인들의 공갈 혐의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범죄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문제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듯이 언론인들의 일탈 문제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가 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런데 경남경찰청은 정작 문제의 시발점이 된 박우범, 박우식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보도한 기자들의 일탈 문제만 먼지떨이 식,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수사이고 도저히 균형 잡힌 수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박우범 도의원은 기자 앞에서도 “기자에게 200만 원 준 적 있다. 광고게재 요청받고 도에 연락해 광고 준 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박 도의원이 기사 무마를 위해 현금을 주었다면 이는 ‘배임증재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박 도의원이 기자의 부탁에 의해 경남도의 광고게재를 해 주도록 했다면 박 의원의 ‘직권남용’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박우범의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남경찰청은 당장 언론에 보도된 박우범도의원 일가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비롯한 여러 범죄와 박우식 산청 군수예비후보 일가의 부동산투기의혹, 전 경남도 건설관련 국장으로서 박우식의 산청군 공무원에 대한 압력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9. 서부경남언론연대는 다시 말하지만 기자들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광고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호소인(?)을 만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경찰 인력이 그렇게 남아 넘칩니까.

서부경남언론연대는 또 제기된 혐의에 한 해 수사하기를 요구합니다. 제기된 혐의가 범죄 구성이 어렵다고 기자 들의 수년간 통화 내역을 모두 뽑아서 일일이 광고주를 찾아다니며 혹시 범죄 단서 하나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먼지떨이, 별건 방식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된 범죄혐의가 범죄 소명이 되면 기소를 하면 될 것이고 범죄 구성이 안 되면 무혐의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게 경남경찰청이 하는 일 아닙니까. 왜 감정을 갖고 수사를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까. 경남경찰청이 언론에 대해 보복 감정을 갖고 수사해서야 되겠습니까.

10. 우리는 경남경찰청이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를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먼지떨이식으로 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경남언론연대 소속 언론사 차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언론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 전체 언론 차원에서 경남경찰청의 인권탄압 적인 수사방식을 보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경남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이 아마추어 같고 우스꽝스러우며 인권탄압 식 수사방식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 제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 이하의 수사능력을 갖고 있는 경찰에 절대로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주장을 윤석열 인수위에 전달할 것입니다.

수사전문가인 윤석열 당선인이 경남경찰청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수사방식을 알게 된다면 경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남경찰청 언론탄압, 표적 수사 당장 중단하라
위법한 증거수집에 의한 별건, 먼지떨이 식 수사 중단하라
광고주에 “협박에 의해 광고했다고 진술하라”는 강요 그만하라
박우범 경남도의원, 박우식 일가 부동산투기 의혹 수사하라

2022.3.21.

서부경남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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