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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민간임대법 개정

조회 15 좋아요 3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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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고등동 밸리풍경채아파트입니다.
여기는 4년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4년후 임대인만의 결정으로 분양가를 정한다합니다.
임대분양 당시 일반분양에서 갑자기 성남시의 허가를 득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서 임대분양으로 바꿔 분양했습니다.
품경채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옆단지 써밋아파트의
일반분양가와 같은 수준의 임대료였습니다.
입주하고 약 1년  반이 지난 후 시행사는 이득을 챙긴후 아파트 지분을 팔아넘겼습니다.
현재 시행사  또한 이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의 높은 거래가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조기분양을 하려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시행사들의 돈벌이에 이용될 뿐인 민간임대법을 수정하지 않는한 무주택자들의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모쪼록 기업의 배만 불리는 민간임대법을 개정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임대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몇천억대의 수익을 남기는 대장동.고등동등의 사례가 앞으로도 나오지 않도록  청합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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