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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방역지원금 자료검증과 관련한 개선점. .

조회 41 좋아요 9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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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방역지원금 자료검증에 있어 국세청자료중 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자료로 인정하고 있는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현행 세법에 법인사업자, 연매출 3억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의무대상으로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여야하나....연매출 3억이하 개인사업자및 영세사업자의 경우 대다수 종이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과세를 신고하는바...이를 검증자료로 인정하지 안는다면 많은 연매출 3억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19,20,21년  11,12월 매출비교에 해당되더라도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대는 개인사업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는 현행세법에따라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방역으로  매출이 많이 줄어드신 분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매출이 증가하신분도 많더라고요(제주위에 보면).  과거 1-5차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증도 없이 무조건 지급대상자가 되는것은  정부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않으며, 중소벤쳐부의 행정 편의적 행태로 사료됩니다.국민의 세금과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돼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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