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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12.16부동산대책발표당시 재건축중이었던( 멸실되어 주택이 없었던 )사람들 8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주십시요

조회 9 좋아요 1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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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는 2019.12.16부동산대책 발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보유 거주40%씩분리하며 그 유예기간을 2020.12.31일까지1년15일을주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재건축중 멸실되어 주택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여 이전고시후 (이전고시전에는 등기가 나지않음)  그 유예기간 1년15일안에 매도하겠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80%적용을 해주십사 3년에 걸쳐 읍소하였으나 책임회피성 답변뿐이었습니다  불법도 투기도 다주택자도 아닙니다  세금을 안 내겠단것도 특혜를 달란것도 아닙니다  매도기회조차  잃은 저희도 80%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시던지 온국민에게 주어진 1년15일의 유예기간을 똑같이  저희에게도 주십시오 그안에 매도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저희의 노후가 달려있습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요 1가구1주택자로서 수십년 세월을 까다로운 세입자들 비위맞춰가며 세놓고 재건축되기만 기다렸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뭘그리 잘못했다고 그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까? 다주택자들보다 저희들 구제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재고하여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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