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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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상가임대차갱신청구권 5년 -> 10년)
이 법개정의 부작용에 의해 임대인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적법하지않은 건물 임대차가 이루어져서 갱신청구권 5년 만기 후 적법하게 재건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법개정 및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계획이 무산되고 이행강제금 부과로 지속적인 재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10년을 보장하는 내용은 사유재산 통제와 다름 없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개정 내용 무효화하고 이전 법대로 원상복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