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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대한민국 불의의 도적들을 고발합니다

조회 50 좋아요 0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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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한민국 不義의 盜賊들을 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 및 검찰의 적폐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헌법 제65조는 이를 위배하면 탄핵심판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나 법관의 심판은 정작 얼마나 반헌법이고, 어디까지 무법천진인지 끝이 없어 25 법관은 심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불의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대한민국 도적들입니다. 25법관 도적은 도적원조 시.도지사와 도적들러리 검찰총장, 공수처장 심지어 감사원장과와 함께 서로 어깨동무 하며 대한민국을 도적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이상 改過自新할 거라는 작은 기망은 한낱 뜬구름 한점도 되지 않아 부득불 도적들을 국민심판을 통해 법의 정의가 뭔지 洞觀하고 싶습니다..


1. 정당하지 아니한 법률로써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소중한 기본권리를 무참히 약탈하고, 억울한 의무까지 뒤집어 씌운 한 사건을 통해 작금의 우리 경제의 부조리한 단면과 이를 시정 개선하려는 사법의 취약이 어느 정도인지 확연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2.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국의 7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서 외국인의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자 해당 지역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로 인한 인간 기본권 침해와 지역 주민 특히 농어업인들의 경제활동제한 폐해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4. 12. 30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에 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특정 5종의 개발행위에 한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시·도지사 권한위임)의 허가 없이 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3. 이어 2016. 12. 2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이듬해 2017. 6. 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가 90/100 기준 이상의 진도가 완료되기 전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개별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가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 적용배제를 못하도록 명정하였습니다.

4.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 허가권한을 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임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동법 특례 제27조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소관 허가 10개를 권한대행하여, 시·도지사소관 허가 2개를 권한위임 받아 그리고 동법 특례 제9조의6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관 1개를 권한위임 받아 모두 13개 허가를 시행하며, 전체 15개 허가 중 산림청장소관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 2개는 경제자유구역이지만 시·도지사에 권한위임을  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법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라 직접 시행하며 허가대상은 면적 200만㎡ 이상의 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5.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전체 15개 중 13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하며, 동법 제7조의5제2항제2호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면제하는데 허가시행은 허가대상행위가 일반구역에서의 개별법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와 동일하여 개별법에 따른 허가시행과 동일할 수 밖에 없는데 개별법상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소관은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 권한대행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소관은 동법 제27조제1항과 제30조제3항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관은 동법 특례 제9조의6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허가를 시행할 수 있는데 산림청장소관 2개 허가만은 권한위임 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접 허가를 시행하며 단, 산림청장소관 아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소관 산지관리법상 허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합니다.

6.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시행을 위한 정당한 법률은 허가권자와 허가대상행위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허가면제대상행위를 규정한 동법 제7조의5제2항과 시행허가를 구분하여 규정한 동법 특례 제27조제1항 제2, 8, 10, 17호와 특례 제9조의6 그리고 산림청장소관 허가구분과 허가권자 및 허가대상행위를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2제1항이며, 허가시행을 위한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단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및 동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는 산림청장만이 정당한 권한자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7.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중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2개 허가를 제외한 여타 13개 허가 즉 산림청장 소관아닌 산지관리법상 허가 6개, 건축법상 허가 1개 산지자원법상 허가 1개 농지법상 허가 4개 국토계획법상 허가 1개는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와 동법 특례 제27조제1항 및 특례 제9조의6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시행하여야 만이 정당한 법률로써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정당한 허가로 경제자유구역법상 해당 법령이 아니거나 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닌 자에 의한 허가시행은 성립할 수 없으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8.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개발행위허가가 경제자유구역법상 별도의 독자적인 규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등 5개 개별법상 13개 허가 관련조항을 특례 제27조제1항 제2, 8, 10, 17호와 특례 제9조의6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시행되며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과 개별법 두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목적, 허가대상, 허가구분(종류), 허가예외가 상호 동일하고 허가지역은 개별법상 전체 허가지역 중 일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허가지역으로 구분되며, 허가권자 역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개별법상 허가권자 고유권한이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거나 대행하여 행사되므로 두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구성요건은 모두 동일하겠으며 따라서 두 법률은 상호 법조경합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9.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법률 모두 적용될 수 없는데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별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며, 동법은 제2조의3에서 개별법에 우선적용을 2011. 4. 4 신설 규정하였고, 2016. 12. 2 특례 제27조제2항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가 90% 기준 이상 완료되기 전까지 동법 아닌 개별법을 적용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어떠한 규제행위는 정당한 법률로써의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개별법상 규제 권한자로 명정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행위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별법에 따라 규제함은 정당한 권한자가 아닌 자에 의한 행위이며 오직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규제해야 만이 정당한 행위로 그렇지 아니한 어떠한 행위도 모두 정당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10. 이 사건 대상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제7조의5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농림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간이공작물 설치로 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 없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는데 관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7. 11. 13 현지실사 통해 허가면제 적격여부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경제자유구역법 아닌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미이행 “용도미상건축물”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3항, 제4항에 따른 행정조치와 동법 제33조제1호 벌칙 아닌 건축법 제14조 위반 불법건축물로 동법 제111조 벌칙에 처하도록 2017 11. 22 강원동해경찰서에 고발부터 자행함으로써 사건화 되었는데 우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 아닌 건축법 적용은 정당한 법률 적용이 아니며, “용도미상건축물” 은 건축법 제2조 정의에 반하여  용도 없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될 수 없으며, 동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대상으로 규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1. 이와 같은 관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기소검사는 2018. 8. 1 공소장 통해 건축법 위반 혐의 없음을 표시한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 고발은 이 사건 당사자에게 없는 죄를 억지 주조하여 뒤집어 씌운 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무고가 공소장 통해 입증되었음에도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고발이후 계속하여 건축법 제14조 위반 이유 들어 동법 제79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고 더군다나 2011. 4. 4 신설된 동법 제30조와 동일날짜 개정된 동법 제27조의2제1항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강원도지사의 모든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전담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묵살함은 물론 개별법조차도 규정되지 아니한 강원도지사 권한으로 건축법 제80조 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 납부 고지하는 등 무소불위의 행위를 서슴치 않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보장한 개발행위허가 면제의 소중한 권리행사가 박탈됨은 물론 엉뚱망뚱하게 개별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따라 금전적 의무마저  억지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12. 더욱 기가 찰 노릇은 2018. 8. 1 기소검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 없다 하고서 대신 제멋대로 의율 변경하여 산림청장 소관 산지전용허가 위반죄를 저질렀다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동법 제53조제1호 벌칙을 적용하여 200만원을 똥물을 먹여야 한다 기소하였는데 위 산림청장 소관 산지전용허가는 동법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산림청장 소관 산지일시사용허가와 함께 2개 허가만은 유일하게 산림청장 권한위임이 없어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아닌 산지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데 허가대상은 산지 200만㎡ 이상 산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이 사건대상 24㎡ 규모의 농림수산물건조장을 무려 83,000개 이상을 설치하였다 달리 말해 관할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의 반이상 산지를 무단 전용하여 위 건조장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이야 말로 얼마나 무법천지 공갈 기소행정이며, 더군다나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지관리법 아닌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8호 적용하고, 2014. 12. 30 신설된 동법 제7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면제 등 소중한 권리행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아니하고서 오히려 2016. 12. 2 신설된 동법 특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이 소정의 기준이상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해야 만이 비로소 산지관리법 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완전 묵살하고서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제1항, 제4항 산지개발허가나 신고 미이행 이유 들어 역시 동법 제44조 산지복구명령을 하고, 동법 제40조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동법 제57조 과태료를 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닌 강원도지사가 정당한 법률인 경제자유구역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적용된 산지관리법 어느 구석에도 정당한 권한자로 규정하지 아닌한 자에 의하여 저질러진 공갈행위이며, 특히 과거 강원도지사는 2014. 4. 29.의 2013-19492과 2013. 9. 9.의 2013-18717 행정심판재결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할 수 없다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취소시키고, 공사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으로 국가 도적원조의 전형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공갈을 넘어 협박과 사기로 개별법을 악용한 무소불위 행위이며 바로 강원도지사 최문순과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의 극악무도한 교만행정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13. 더군다나 도적원조의 헌법 제23조제3항과 제37조제2항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이 사건 2018고정 561호 기소검사 박현규의 2018. 8. 1 83.000개 농림수산물건조장 설치라는 황당무계한 공소제기와 공판검사 곽계령의 2018. 12. 7  이 사건 공판에 제출한 의견을 요약 살피면 2008. 12월 초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한 2009. 1. 30 이전 시행된 현재 이미 폐기된 구 경제자유구역 일반법과 개별법과의 두법률 법조경합관계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부산지법법원 2009노3313 판결례를 참조하여 이 사건 역시 두 법률 법조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아닌 산지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은 위  참조판례상 사건과 달리 2009. 1. 30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된 후 2011. 4, 4 특별법상 특례 우선적용규정 제2조의3이 신설되고, 동일날짜 시.도지사 권한 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규정 제30조제3항 신설되고, 동일날짜 시.도지사 권한위임과 개발행위허가 등 특례 제27조제1항 관련업무 경제자유구역청장 전담규정 제27조의2제1항이 개정되고,  2014. 12. 30 사유재산권 침해방지 및  농어업인들 경제활동 보장규정 제7조의5제2항제2호 신설되고, 2016. 12. 2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실적 90% 이상 완료되지 않는 한 개별법 적용배제한 규정 특례 제27조제2항 신설된 관계로 구 경제자유구역 일반법과 달리 현행 특별법은 개별법에 배타적 우선효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여 경제자유구역법과 개별법 두법률 개발허가 구성요건이 허가권자 동일하며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대행할 뿐아며 여타 허가구성요건 완전일치하여 두법률 상호 충돌하고 모순되어도 두법률 중 반드시 배타적 우선효력을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별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두법률 법조경합관계에 있다 하겠습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2018고정 561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2019. 5. 16 원심 재판관 김룡은 위 공판검사 곽계령 의견을 수렴하여 특히 허가대상행위를 허가구분으로 판단하여 두 법률 허가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이유에서 이 사건은 두법률 모두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두법률 법조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판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상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내지 산지관리법 적용배제규정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판단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위반은 정당하고 이에 따른 동법 제53조제1호에 의거한 똥물 200만원 부과결정 역시 정당하다 판결하였는데 판결 역시 정당하다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허가대상은 산지 최저 200만㎡ 이상 전용이나 일사사용인데 정녕 그렇다면 강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의 반 이상 산지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불법 전용 아니면 일시사용 했다는 말인가? 달리 실제 설치한 규모 24㎡의 농림수산물건조장을 적어도 83,000개 이상 불법 시설했다는 말인가?  헌법 제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은 고사하고 양심에 따라서 만이라도 심판한건가? 묻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과 특례 제9조의6은 도대체 무슨 특례로 왜 산지관리법 등 모두 25개 개별법상 284개 관련조항을 왜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2016. 12. 2 신설된 동법 특례 제27조제2항은 무슨 특례인가? 재판관 김룡이 이 2016.12. 2 이후 탄생하셔 모르는 건가? 눈이 멀어 정녕 위 특례를 볼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선판단 후판결이 아닌 선판결 후판단으로 맞추려다 보니 부득불 눈먼 판단 아니할 수 없어 고의 못 본척 특례도 없고 적용배제 규정도 없다는 구실 만들 수 밖에 없었던가? 

15, 때문에 이 사건 2018고정 561 원심 판결서상 3, 판단 ④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제1항제8호는 산지관리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수행 사무를 시·도지사가 수행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함은 흡사 법령 해설하듯 판단하였는데 동 규정은 바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시·도지사가 대행한다는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으로 동 규정 유무에 따라 시·도지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허가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주요 법령 아닌가?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에 근거하여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가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라 허가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동법 제7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면제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허가나 허가면제가 모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행사되는 거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는 일반구역에서만 행사되며 경제자유구역법상 허가면제는 검토가 될 수 없어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허가면제를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국 산지관리법에 의한 허가는 오로지 일반구역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허가만을 오직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제자유구역청장허가는 산림청장 소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전용허가와 제15조의2제1항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제외한 13개 허가와 허가면제가 반드시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에 근거해야 만이 가능하겠으며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8호 규정을 두고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가 없다 또는 아니다 혹은  무슨 특례인지 모른다 하면 어찌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동특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한을 막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2016. 12. 2 경제자유구역법에 특례 제27조제2항을 신설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가 90% 이상의 기준에 완료되기 전까지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적용배제규정 없다 단독 판결하였는데 재판관님이 눈 먼  봉사인 척 하는 건지 진짜 맹인인지를 스스로 밝혀야 만이 정당하겠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국가형사의 주도적입니다.

16. 이어 이 사건 2019노795 2심 재판관 윤성묵,고춘순,김은영 3인은 2019. 11. 14. 원심 재판관 김룡의 판단은 ‘면밀 검토결과 원심 정당 수긍. 12글짜로 검토결과 아무런 표시 없이 판결하였는데 결국 규모 24㎡의 농림수산물건조장을 적어도 83,000개 이상 불법 시설한 산림청장 소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위반과 동법 제53조제1호 똥물 200만원 벌칙부과가 정당하고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 두고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없고, 동특례 제2항 두고 산지관리법 적용배제규정 없다는 위 3인의 중창 판결은 재판관 모두 가짜 봉사인지 진짜 맹인인지 몰라도 12글짜의 판결에 심판수당 아까운 맘 금할 수 없는 국가형사의 상도적입니다.

17. 계속하여 이 사건 2019 재도 17405 최종심 재판 대법관 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4인은 2020. 7. 9 ① 경제자유구역법에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관한 특례나 적용배제규정 없고 ② 두법률 허가권자, 허가예외 등 허가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는데 ③ 대법원2011.11.24. 선고2010도8568판결례’ 참조한 결과  두법률 법조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아닌 개별법 적용 정당하다 위 4인 합창 판결하였는데 ①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8호는 무슨 법 특례이고, 동특례 제27조제2항은 무슨 법 적용배제 규정인가? ② 두법률이란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산지관리법과 개별법으로 산지관리법을 가리키지 아닌가? 두법률 내용 동일하여 허가구성요건 상호 일치할 수 밖에 없지 아니한가? 다만, 허가권자 또한 동일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한을 시· 도지사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닌가? ③ 참조한 판결례는 이 사건 공판검사 곽계령이 2018. 12 .7. 공판의견으로 제시한 2008. 12월 초 발생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6.18. 선고 2009노3313’ 상급심 판결례로 동 사건에 적용한 법률은 2009. 1. 30 특별법으로 전환(법률 제9366호) 이전의 구 경제자유구역 일반법으로 개별법과 동일한 위상에 있어 두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우선적 효력이 없는 법조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겠지만 반면,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 이후 특례 제27조 및 특례 제9조의6 우선적용규정의 제2조의3, 개발허가면제 행위규제 완화규정의 제7조의5제2항제2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90% 이상의 기준 미완료시 개별법 적용배제규정의 특례 제27조제2항 등을 신설 내지 개정으로 개별법에 배타적 우선효력을 갖고 있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과 개별법 중 경제자유구역법 우선 적용하는 두법률 법조경합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폐기된 구 경제자유구역법과 개별법 법조경합관계 참조하고서 두법률 법조경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며 개별법 적용이 적법하다 대법관 4인 합창 판결함은 참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국가형사의 왕도적입니다.
 
18. 이와 함께 이 사건 2020재도41 재심 대법관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4인은 2020. 8. 2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는데 눈먼 봉사인척 아니하거나 진짜 맹인아니면 어떻게 생긴 특례인지 적용배제규정인지 몰라도 정녕 해당하는 특례이고 적용배제규정에 해당하면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무슨 소용인가? 헌법 제103조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법률로써, 즉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과 제2항 적용배제규정에 따라 그리고 4인 대법관의 진심대로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하더라도 결국 형사소송법 제420조만을 부르짖을껀가? 4인 대법관 재창 결정은 참으로 정당히지 아니한 위 왕도적의 들러리에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 반문합니다.

19. 이와 마찬가지 이사건 2018구합30663 원심 재판관 박인식, 현경훈, 신성욱 3인은 2019. 4. 25 건축법과 산지관리법 적용배제규정 없으므로 건축법 제79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과 산지관리법 제44조 산지복구명령은 정당하다 판결하였는데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는 건축법, 제8호는 산지관리법 특례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특례이며,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2항은 건축법, 산지관리법 적용배제규정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적용배제규정인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건축법 제79조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아닌 동법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처분해야, 산지관리법 제44조 산지복구명령처분 아닌 동법 특례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처분해야 정당하지 아니한가? 법 무뢰한이든 삼척동자든 부엌에서 식사하고 화장실에서 용변 본다 할건데 꼭 그러지는 아니한다 답할건가? 개별법에 관한 특례나 적용배제규정 없다는 판결은 정당하지 아니한 국가 민사 주도적들의 짓거리입니다.

20. 이어 이 사건 2019누588 2심 재판관 김복형, 이재찬, 이건희 3인은 2020. 9 14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미아행시 동법 제79조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을 ,제8호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 내지 제15조의2 산지이용허가 및 신고 미이행시 동법 제44조 산지복구명령을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제4조제5호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강원도지사 명을 받아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 사무 수행한다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79조 위법건축물시정명령과 산지관리법 제44조 산지복구명령처분이 정당하다 판결하였는데 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처분 함이 정당한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함이 정당한가? ②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처분 함이 정당한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함이 정당한가? 건축법 제79조 처분 물론 산지관리법 제44조 처분은 누가 뭐라 하든 무슨 근거가 있든 오직 시장·군수·구청장 고유소관 아닌가? 누가 뭐라 하면 그 뭐에 따라, 무슨 근거 있으면 그 근거에 따라 함이 정당하지 아니한가?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에서 시·도지사가 처분한다 규정하면 특례에 근거해야 정당하지 왜 시장·군수·구청장 고유소관을 건드리나? 시장·군수·구청장 고유소관을 건드린 판결은 정당하지 아니한 국가 민사 상도적들의 짓거리입니다.

21. 계속하여 이사건 2020두49805 최종심 대법관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노태악 4인은 2021. 1.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유에 해당 없음이 인정되어 심리를 속행할 수 없다 판결하였는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서 다음과 같이 완벽한 이유가 엄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불속행함은 결코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 아니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국가 민사 도적들의 짓거리입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유에 다음과 같이 해당합니다.
① 제1호 : 개별법에 의한 허가만이 적법하다는 심판으로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허가시행 관련규정으로 동법 ⑴ 특례 제27조제1항제2,8,10,17호 허가별 시행규정 ⑵ 특례 제27조제2항 허가시행 개별법 적용배제규정 ⑶ 제7조의5제2항제2호 허가면제 시행규정 ⑷ 제2조의3 허가시행 특례 우선적용규정 ⑸ 제30조제3항 허가시행 권한위임규정 ⑹ 제27조의2제1항 허가시행 경제자유구역청 전담규정 등 허가시행 관련규정 일체를 한꺼번에 무용지물로 死藏 시킨 심판으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는 헌법 제23조제3항 법률로써의 재산권제한에 반하고 또한 헌법 제37조제2항 기본권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에 어긋나 결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개별법 적용이 적법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부정당 심판으로 이유에 해당함.

② 제2호 제5호 :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2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가 90/100 이상 기준을 완료돤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특례 제27조제1항 적용배제를 요청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개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하지 않도록 명정함은 물론 동법 특례 제27조제1항 제2, 8, 10, 17호 에서 5개 개별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의 10개 허가를 시.도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당연 권한대행근거 위 특례 제27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그리고 동법 제7조의5제2항제2호에 의하여 허가면제를 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위 특례 제27조제2항에 의한 개별법 적용배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개별법에 의한 허가만이 적법하다는 심판은 헌법 제23제3항과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제2항과 동법 특례 제27조제1항제2항에 에 반하는 부정당한 심판임.
③ 제4호 :  2008. 12월 초 발생하여 경제자유구역 일반법을 적용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2011.11.24선고,2010도8568 판결례를 참조하여 2017. 11. 22 발생하여 경제자유규역법 특별법을 적용한 이 사건과 개별법 두법률 법조경합관계 유무 여부를 동일하게 있지 아니하다 판단함은 명백한 오판으로 그 이유는 2009. 1. 30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어 동법 우선 효력이 있음은 당연하고 그보다  특별법상 특례 타법에 우선적용 제2조의3 신설, 행위제한허가 완화 제7조의5제2항제2호 신설, 특히 개별법 적용배제규정 특례 제27조제2항 신설로 개별법에 배타적인 우선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을 개별법에 우선적용 해야하는 함에도 불구허고 이미 폐기된 과거 경제자유구역일반법과 개별법 두법률 대등한 위상이어서 두 법률이 서로 법조경합관계 있지 아니한 과거의 관계를 참조하여 현재의 두 법률 법조경합관계를 동일하게 있지 아니하다 판단하여 개별법을 적용함이 적법하다는 심판은 참으로 엉뚱망뚱한 부정당 심판으로 제4호 이유에 해당하겠습니다.

22. 이와 함께 이 사건 2021재두222 재심 대법관 김선수, 박정화, 오경미 3인은 2021. 11. 11.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며 재심청구를 기각 판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결코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라 할 수 없겠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국가 민사 도적들 들러리의 짓거리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판결임

① 개별법에 따른 허가는 동법에서 규정한 허가권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규정 아니한 자가 하려면 개별법상 허가권자를 개정하거나 권한위임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해당 법률에서 관련 특례를 두어 권한대행을 규정해야 함,

②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허가대상행위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농지법, 국토계획법등 5개 개별법상 허가대상행위와 동일한데 개별법은 허가대상행위별로 허가를 구분 규정한 반면, 경제자유구역법은 독자적으로 허가대상행위별 허가를 구분하여 별도 규정 아니하고 대신 특례 제27조제1항과 특례 제9조의6를 두어 개별법상 허가를 규정하여 시.도지사가 개별법상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한을 대행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을 위임 받아 허가를 수행함

③ 만약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 및 특례 제9조의6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개별법에 따라 허가하면 동법 제7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면제가 불가능하고, 동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불가능하고, 동법 제2조의3에 따른 동법 특례의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도 불가능함

④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제27조제1항은 경제자유구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개별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고유권한을 시.도지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며, 동특례 제2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나 투자가 90% 기준 이상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제자유구역법 아닌 개별법에 따라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오로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어

 이 사건 통해  極惡無道한  驕慢行政과  天下無敵 의 獨裁檢察과 王權神授적  帝王司法을 개선하는 국정과제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인이 의견을 직접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검토의견도 간략하게나마 청취하고자 합니다. 인수위원회의 특별한 의견 없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좀더  집중 검토해 보고자 하면 추가 도움되는 자료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역시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2021. 12. 23 접수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건이  관할 아니라며, 지난 2022. 2.21 에야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한달이상 지나도록 현재까지 소송개시 커녕 재판부조차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이상 입니다 수고하십시요.  백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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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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