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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뇌경색환자가 재활전문병원에서 2년간 입원하면 더이상 입원이 안되고 쫒겨나야 합니다.

조회 9 좋아요 0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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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수위원회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뇌질환 환자들 회복기 재활전문병원의 입원기간을 늘려주십시오 !(현재 2년만 입원가능=4년으로 입원 연장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76세 엄마가 작년 2월 17일 뇌경색 발병 후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막힌 부분 뚫는 시술을 2번하고 후유증으로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 배변장애가 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24시간 간병인을 써서 간병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갔으며, 몇달동안 간병비로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몇백만원은 별도로 들었구요,

3개월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재활전문병원에 입원하여 매일 재활 치료중인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우측편마비는 미동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2년만 입원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쫒겨납니다, 건강보험에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입원을 계속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재활전문병원에서는 통합간호간병이 가능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이  5인실에 환자들을 케어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식사도 도와주고, 재활실로 이동도 도와주십니다.
근데, 뇌경색환자가  재활전문병원에서 2년간 입원하면 더이상 입원이 안되고 쫒겨나야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수가 인정을 안해줘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재활전문병원에서 더 치료 받고 싶습니다. 2년으로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기간을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4년까지는 재활 받고 싶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마다 컨디션 회복 속도가 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그기간동안 회복이 안되면 포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몇년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 갈 수 있는 곳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재활병원 밖에 없는데 이런데는 공동 간병인을 써야 해서 간병비만 별도로 월에 100만원씩 나가야 합니다, 병원비는 또 따로  나갑니다.

현재 재활전문병원은 통합간병비를 병원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비보험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이나 요양재활병원은 병원비에 불포함, 간병회사나 간병인에게 직접 입금해야 해서 실비보험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 ,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제발,,어르신들 재활전문병원에서 충분히 더 재활치료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현재  뇌질환 어르신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재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병원비에 간병비에 기저귀등 소모품비에 너무 부담이 큽니다.

제발 뇌질환 어르신들 재활전문병원의 입원 기간을 늘려주시고 재활 횟수도 늘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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