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근무자, 종사자는 위치추적기를 착용 의무화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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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는 스포츠클럽안에 사우나 화재사고 몇십면 인명피해, 요양원 인명피해, 펜션화재사고
해상에서 헬기추락사고, 바다에서 배 전복사고, 물류창고에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 등등 이루말할수 없는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동건으로 인해 수색 인원투입, 사고지점 발견미흡, 사고자 위치 추적불가 등의 사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최상의 나라인데도 불구 하고 it를 접목을 하지않고 재래식 아나로그 방식에만 반복 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모든 위험지역에서 작업,자근무자,종사자, 여행자는 반드시 “위치 추적기”를 손목에 차고 작업을 할수있도록 법으로 의무화 한것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추적통제 시스템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여 항상 관리자가 관리토록 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할뿐 아니라 위험지역에서로부터 구출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지 않을 까요.
한번 검토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 되오니 적의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