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위험지역 근무자, 종사자는 위치추적기를 착용 의무화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조회 6 좋아요 0 2022-04-08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세월호사고 이후 그렇게 왜치고 떠들어데도 개선된점은 미미 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송에는 스포츠클럽안에 사우나 화재사고 몇십면 인명피해, 요양원 인명피해,  펜션화재사고
해상에서 헬기추락사고, 바다에서 배 전복사고, 물류창고에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 등등 이루말할수 없는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동건으로 인해 수색 인원투입, 사고지점 발견미흡,  사고자 위치 추적불가 등의 사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 최상의 나라인데도 불구 하고 it를 접목을 하지않고 재래식 아나로그 방식에만 반복 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모든 위험지역에서 작업,자근무자,종사자, 여행자는 반드시 “위치 추적기”를 손목에 차고  작업을 할수있도록 법으로 의무화 한것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추적통제 시스템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여 항상 관리자가 관리토록 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할뿐 아니라 위험지역에서로부터  구출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지 않을 까요.
한번 검토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사료 되오니 적의 조치 바랍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