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제일풍경채
본문
윤당선인 인수위에서 민간임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것은 지지하나, 민간임대법에 분양전환 규정을 입법하여, 임대기간 만료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과도하며 일방적인 시행사나 건설사의 이익를 규제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짓밝고 배부를리는 이 상황을 바로 밝히시고 임차인의 이 암울한 현실을살펴주시어 주거 안정을 할수 있도록 임차인의 현실을 살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최근 벌어진 대장동 사태에서 확인된 것 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여 시행사와 건설사의 천문학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인된 하수인으로 변질되는 사태가 현행 민간임대법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디 임차인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