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분양(성남고등지구제일풍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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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 모두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을 해 주어 택지조성이 이루어져 아파트를 건설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어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울러,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설사의 하도급으로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그리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아파트차이로 인한 주거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임대방식의 차이로 인한 분양전환시 임차인이 겪는 고통은 분명 다르고, 시행사와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와 이익을 취하는 행태 또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택지 조성과 건설 원가가 같은데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될시, 공공임대는 법규에 규정데로 최소한 감정평가를 공개하고 법규데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민간임대는 아무런 전환규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사가 정한다고 만 되어 있어, 감정평가의 공개도 없이 임대사 마음데로 층별, 향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