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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말소,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들 중과세부과 면제 해주세요~ 비과세는 해준다고 기재부에서 발표했는데 왜 중과세는... 그리고 소형오피스텔 46제곱미터이하 등 시가표준액1억원 초과되면

조회 17 좋아요 0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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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들 중과세부과 면제 해주세요~ 비과세는 해준다고 기재부에서 발표했는데 왜 중과세는...
그리고 소형오피스텔 46제곱미터이하 등 시가표준액1억원 초과되면 주택으로 무조건 본다는 것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서민들 노후자금으로 월세받으려고 사놓은 원룸 소형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간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가격 기준이 아닌 크기 기준으로 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겨우 15~20제곱미터에서 2~3인 식구가 살수있을까요?
주택으로 볼수있는건 최소 2~3인이상이 충분히 살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겨우 원룸 전용4~6평짜리가 주택이 된다니요?
새로운 기준이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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