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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경남도경찰청, 위법한 증거수집에 의한 별건·표적·먼지떨이식 수사 중단하라 ◇ 수사개시 경위 지난해 7월부터 ‘중도일보’와 ‘머니S’는 수차에 걸쳐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

조회 35 좋아요 1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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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 위법한 증거수집에 의한 별건·표적·먼지떨이식 수사 중단하라

◇ 수사개시 경위

지난해 7월부터 ‘중도일보’와 ‘머니S’는 수차에 걸쳐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와 박우범 경남도의원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집중보도했다.

보도 전 박우범 도의원은 브릿지경제신문 경남취재본부장과 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만나 취재 중단을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보도를 하게 될 경우 “언론인은 얼마나 깨끗한지 조사해서 진정하겠다. 본인도 언론인에게 취재와 관련해 200만 원의 돈을 건넨 적이 있다”며 보도할 경우 보복을 천명했다.

이후 보도가 기정사실화 되자 박 의원은 보도한 언론인과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뒷조사에 착수해 지역 내 업체관계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언론인들의 비리정보 파악에 나섰으며, 업체관계자들을 만나는 장소에 경남도경찰청 수사관들이 동행해 조력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경남도경찰청은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와 박우범 경남도의원 일가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보도한 언론인과 연대 언론인들 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7일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내용으로 ‘공동공갈죄’라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압수수색영장을 교부받아 휴대폰을 압수한 후 포렌식을 통해 위법 수집한 증거로 광범위한 별건수사를 진행하는 등 언론탄압을 일삼고 있다.

경찰은 영장에 명시된 부분과 관련도 없는 언론인들 간의 통화녹음 내용과 문자·카카오톡 등까지 압수해 이를 바탕으로 여죄수사라며 별건·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녹취록과 카카오톡·문자내용들을 참고인들과 업체관계자들에게 보여주면서까지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

◇ 박우범 도의원 친형의 언론인 협박

기사 보도 후 박우범 도의원의 친형은 브릿지경제신문 경남취재본부장과의 통화과정에서 중도일보 김정식 기자를 두고 “차로 깔아 죽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머니S 임승제 기자와의 통화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해당 언론인들은 심각한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 이 사건 수사가 하명수사인 이유

박우범 도의원은 언론인들에 대한 뒷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남도경찰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통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이번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가 하명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 전 브릿지경제신문 경남취재본부장은

<1. 평당 5만 원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2. 길이  없는 땅(맹지)입니다.

3. 땅을 구입하고 나니 자치단체에서 11억 원을 투입해 폭 6m 도로 400여m를 개설해줍니다.

4. 그 땅의 주인은 경남도 고위공무원 출신의 여동생이고 사촌 동생은 현직 경남도의원입니다.

5. 그 땅은 지금 평균 75만 원으로 택지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6.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는 특혜로 보여지는지요? 그 과정에서 경남도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오빠나 사촌동생인 현직 도의원의 개입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경남미디어의 기사형태를 모방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자 이건까지도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부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에 명기했다.

특정인을 적시한 적도 없지만 적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명예훼손죄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범죄의 경우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치 못한 사유로 도경찰청 광수대에서 수사를 할 경우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받고 혐의가 입증된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별건·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하는 이유가 하명수사라는 방증이다.

◇ 광역수사대의 보복수사 사례

광수대는 위법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광고주들을 포함한 각 시·군 및 사업체 관계자들을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해당 언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별건·표적수사 및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인들은 명예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법 수집한 증거물들을 토대로 먼지떨이식 별건·표적수사도 모자라 경남도 내 각 지자체와 기업체 등 정상 영업 광고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요구하거나, 광고 발주경위를 집중 추궁하는 등 광고주들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칭 ‘피해호소인’이라도 만들어 사건을 조작이라도 해내겠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으로, 언론 탄압의 도를 넘어 언론인을 고사(枯死)시키겠다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선 이런 불법수사를 벌일 수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견해다.

사실상 지난달 25일 신년광고를 발주한 A조합 관계자는 “지난 7일 경남도경찰청으로부터 <브릿지경제신문>에 광고를 발주한 관련 자료 제공을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 발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를 취소시켜주면 안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의 광고금액 결제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또한 B농장 관계자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들은 “선(후)배가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평소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간혹 광고를 발주하고 있다고 수차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가 와서 ‘찾아오겠다’, ‘만나자’, ‘협박당한 게 없느냐’고 귀찮게 한다”며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 하니 마치 내가 죄인이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경찰이 제 의혹과 관련된 취재 녹음파일을 들었다고 한다.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재된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과 다를 경우 본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진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이 정상적인 광고마저 공갈 협박에 의한 광고인 것처럼 본질을 왜곡해 사건조작을 시도하려한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 경찰수뇌부의 묵인 정황

<브릿지경제신문 경남취재본부>는 이에 지난달 2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해당사실에 대한 진정을 통해 감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이를 경남도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 이첩한 상태다.

경남도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7일 당초 8일까지이던 답변 기간을 오는 18일로 연장 통보했다. 연장사유는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뇌부는 수사개시 경위를 조사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형사소송법 규정마저 어긴 경남도경찰청의 불법수사 관행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사실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범죄인을 처벌하고, 국가적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법적인 정의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보다 더 중요한 적법절차의 보장·절차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는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17일 경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인들의 범죄사실을 부풀려 압수수색영장을 교부받아 압수한 언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은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을 여실히 보여준 예로써 이는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안으로 여겨진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지켜내야 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을 자행해 사건을 조작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등의 행태는 이미 군사정권에서 종결되었어야 했을 구태적 방식이다.

영국 속담에 ‘무고한 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보다 범죄자 백 명을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또한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무지한 경찰들은 승진을 위해서는 조작을 해서라도 범죄자를 체포해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나 도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경우는 이 사례와 일치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경남도경찰청은 위법 수집한 증거로 별건, 먼지떨이식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몰지각한 경찰에 대해 즉각 파면조치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 언론인에 대해서도 응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의 경찰이 소수의 소위 ‘견찰’들로 인해 이미지를 훼손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경남도경찰청은 경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막장식 언론인 수사의 경위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하기 바란다.

<브릿지경제신문 경남취재본부>는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각 시·군을 순회하며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해당 사실을 경남도 내 전체에 알리고 경찰청과 청와대 앞 시위를 펼침은 물론 박우식 산청군수 예비후보와 박우범 도의원 일가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임을 밝힌다. 

브릿지경제신문 경남취재본부장 정     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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