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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조회 19 좋아요 2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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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정상화의 일환으로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흥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을 공약했으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130만호 이상을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경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사실상 신규 주택용지가 없는 상황이며, 직장에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호응을 얻고 인기 있는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토지를 조사하여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낮고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를 주택용지로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①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 택지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②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토지의 주변 지역은 대다수 노후주택이 밀집된 낙후지역으로서 이들 지역과 함께 개발할 경우 개발효과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를 규정한 이유는 사유지에 아무런 보상 없이 도시계획시설의 계획 및 규제만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26)에 따라 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2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보상을 하거나, 보상을 하지 못하면 2020년 7월 1일 부터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0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舊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 달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민적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전국적으로 수천건의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토지를 택지로 전환 및 활용할 경우 위와 같은 국민적 민원 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2018년 4월「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면적 117.2㎢) 중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 및 보상이 완료된 지역 등은 도시계획시설ㆍ공원으로 존치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총 74개소, 약 67.5㎢)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할 계획임을 발표(2019년 10월 14일 서울시 보도자료 참조).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실효 예정인 사유지(40.2㎢)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총 13조 7,12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2019 ~ 2020년간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 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사유지(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2018년 4월 5일 서울시 보도자료 참조).

※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 2조 2,801억원을 투입해 사유지(도시자연공원구역) 36.7㎢ 가운데 6.3㎢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617억원의 예산으로 총 41필지(12만 8천㎡)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그러나 나머지 사유지(30.4㎢) 매입에 필요한 12조 6,000억원 이상의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장기간 침해가 예상됨(2022년 3월 6일 서울시 보도자료 참조).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공공주도로 청년주택,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시 연접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토지에 청년주택,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경우 훌륭한 공공주택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여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실효성 없는 규제 남발과 시장에 역행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제언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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