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동민간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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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법이 정부가 건설임대 사업자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본연의 제정취지 보다 건설사와 시행사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탈법, 편법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윤당선인 인수위에서 민간임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것은 지지하나, 민간임대법에 분양전환 규정을 입법하여, 임대기간 만료후,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과도하며 일방적인 시행사나 건설사의 이익를 규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최근 벌어진 대장동 사태에서 확인된 것 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하여 시행사와 건설사의 천문학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인된 하수인으로 변질되는 사태가 현행 민간임대법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확인될 내용으로 그동안 모든 민간임대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