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주택수 제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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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을 장만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부동산투기가 아닙니다
제가25년주택에살면서 지주택에 가입해서 지주택이 사업이늘어지면서
가계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은 안팔리고 지주택은 새로운아파트에 가기위해서 대체주택차원에서 마련하는데 만약사업승인이나면 2주택이되어 부동산투기 한것처럼 해서 금융강독원에서 금융제재를 한다고하네요 집을 사고 3년내에 팔면 일시적2주택으로 인정되지요 분양권은 집이와성되기전이므로 주택이 아닙니다 이법은 바뀌어야한다고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