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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묻혀버린 2020년 사모펀드 사건들의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회 32 좋아요 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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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을 비롯한 인수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사모펀드 피해자 가족입니다.

2020년 2월부터 만기 환매불가판정을 받았던 라임사모펀드들을 기점으로 이후 옵티머스 및 기타 사모펀드들의 부실이 잇달아 발생되어 전국적인 금융사건들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국내 유일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민원들을 폭탄 투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추OO장관님의 법무부에서는 2021년1월경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인권·실생활에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렬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켰고 더욱이 2021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증권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서단계에서 사건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건들은 묻혀버렸고 남은건 피해자들 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사모펀드의 경우 2020.12.31. KB증권을 시작으로 2021.07.29. 대신증권을 마지막으로 판매사책임의 기본배상비율을
최저50%(부산은행,기업은행)~최대80%(대신증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매사들이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 등을 하여 불완전 판매를 행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금융수요자책임을 20~50%로 책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금융감독원 책임이 20~50%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02.14.(금)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붙임1-라임사태관련주요일지
(19.6월) 금감원, 라임운용에 대한 이상 징후 포착
(19.6.19.) 증선위(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라임관계자 검찰에 이첩
(19.7.1.) OOOO, 라임의 불건전영업행위 부조리 금감원신고
(19.7.23~24.) 한국경제, 수익률 '돌려막기'등 라임 관련 의혹 제기
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총괄책임자(CIO)인 이종필 부사장은 2019.07.09~2019.10.16 기간동안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제2부)의 요청으로 출국금지가 되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금융감독원은 2019.06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의 이상징후를 포착하였고 2019.06.19.에 운용총괄책임자인 이종필 부사장을 검찰로 이첩하였고 이부사장은 2019.07.09부터 출국금지되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금융감독원은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2019.06.19부터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판매사들에게 운용총괄책임자의 범죄행위를 통보하고 판매중지를 권고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은행(부산,경남,산업,농협,)등에서는 2019.07.19.까지 판매가 이루어 졌고 많은 라임사모펀드피해자가 양산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판매사들은 통장잔고 1억이상의 고령자들 및 금융취약층들을 1차로 분류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문자,전단지,전화 등을 통해서 사모펀드에서 금지된 홍보,광고하는 모집행위를 하였습니다. 판매사들은 모집행위를 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요건이 상실된 공모펀드를 판매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판매사의 모집행위의 사실증거들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면 “판매사는 투자상품 가입의사를 가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교부하였다”라고 회신을 줍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사모펀드피해자에게 '당시의 민원인은 투자상품 가입의사가 있었습니까?, 민원인은 판매사에게 문자,전단지,전화등을 요청하였습니까'라는 일절의 조사도 없이 판매사의 입장만 회신해 줍니다. 또한, 사건당시의 판매사직원이 자필서명,날인한 사실관계확인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2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회신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때 금융수요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금융사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명확함으로
금융감독원 배상책임이 20~50%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도 2020년 사모펀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모펀드피해자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인수위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금융감독원과 사모펀드사건들에 대해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모펀드피해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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