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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잘병청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고만돼 있어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조회 18 좋아요 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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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8월 25일 1차 백신접종후 특이한 이상반응없이 평상대로 활동을 하다가  9월22일  갑자기 심한 하복부 복통 후, 양 허박지가 심하게 당기며 엉덩이 골진 부분에 포진이 발생되고  왼쪽다리 감각이상및 대소변 장애가 발생되어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저와 가족이 했으나  특이한 답변 한번 없고 백신접종병원에서 CT검사와 진찰시에 의사는 인과성이 없다라고 하여 답답 하지만 어쩔수 없어 지방의 타 병원을 찾아 다니며 전신MRI를 포함한 많은 검사와 치료를 하여도 더 악화될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어떻게든 완쾌해볼 생각으로 많은 치료비가 부담 되지만 이병원 저병원을 전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국가보상제도가 있다고 하여 신청하려 했으나 병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는 신청접수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던 현정부가 코로나 전염병 걸려 들어왔던 외국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인간마루타가 된 내국인은 해외인증사례가 없다고 핑계삼아 거의 인정해 주지 않는게
사람이 먼저인 정부인지 묻고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저와 비슷한 사례로 청원글들도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묵묵부답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평소 운동도 열씸히 하고 술.담배도 않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니 당연히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밖에 의심다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뿐만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사람들도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윤석렬 정부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신속한 부작용 인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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