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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감시단속적근로자 악법을 폐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회 39 좋아요 6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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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이하 감단직) 악법이 폐지된다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비용감소를 위한 외부 용역 사용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에는 있었지만 소멸하는 일자리와 신규로 생성되는 일자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단직은 여러 고용방식 중에서 근로기준법으로 허용되는 하나의 고용 수단일 뿐으로 감단직 악법이 폐지되면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감단직이 유지되어야 일자리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연구도 없이 무조건 책임을 감단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편향적인 생각입니다.

주 52시간에 적용 제외를 받고 연장·휴일근로 가산 수당과 주휴수당, 휴게시간에서 제외되어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감단직이 법적으로 존재하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지속해서 심사 및 허가를 해주게 되어 고용주는 손쉬운 선택과 비용감소를 이유로 감단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폐지가 된다면 정상적인 교대근무가 이루어져 기존 일자리와 함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단직이 폐지되면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사업을 안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모든 책임을 감단직에게 전가하는 핑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감단직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 감소도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사용자의 인건비와 관리비 상승의 발생은 감단직 악법 폐지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반근로자인 비감단직은 그렇다면 왜 인건비의 상승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힘이 없고 열악한 환경의 감단직에게 인건비 상승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약자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행동입니다.

감단직의 폐지가 법제화된다면 반드시 신규 고용 창출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감단직의 업무는 주로 우리 주변의 안전과 필수적인 생활 편의시설의 점검, 관리, 유지업무로서 없으면 실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생기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변의 보이는 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직과 잘 보이지 않는 주로 지하층에 위치하는 전기, 기계, 방재실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입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낮은 근로 여건이지만 당장 없으면 모두가 너무도 불편한 냉난방, 전기, 수도,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밖에 있지만,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업무 담당자에게 법적인 선임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을 위한 선임제도를 감단직의 올가미로 족쇄를 채워 어쩔 수 없이 장시간의 열악한 환경의 근무를 강요당하는 감단직은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동화 및 무인경비시스템도 나름의 역할이 있겠지만, 갈수록 흉악해지고 위험해지는 여성과 아동 및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고생하시는 경비직입니다.

비감단직인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감단직에게 계속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한 노사 및 노노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감단직만 비용을 줄이려는 방식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합니다. 감단직은 무조건 쉬운 일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감단직만 손쉽게 고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입니다.

악법도 법이기에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별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 발생할 수 있겠지만, 법이 폐지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교대근무 확대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분명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으로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한 방식의 단기·임시직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기보다는 감단직을 폐지하여 양질의 교대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다면 국가의 실업자 감소 및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 더욱 안전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폐지를 위한 실천 방안]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국가 공공부문(공공기관, 공기업, 교육부 산하 국공립학교, 국방부 산하 부대, 법원, 정부 투자기관 및 산하 단체 등)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감단직을 폐지하여 교대근무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감단직을 폐지하여 기존 일자리 유지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2. 민간부문에서도 우선 규모가 있는 기업부터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무도 휴식도 아닌 야간휴게 시간이 사라지고, 근무의 연속이 되어 교대근무 확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건비와 관리비용의 상승이 감단직 폐지에 따라 일정 부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24시간 격일제의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 임시적 일자리를 계속 늘리기보다 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교대 근무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감단직의 현실과 낮은 처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합니다.

5. 정치권, 노조, 사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감단직 폐지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감단직 근로자의 폐지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이 내용이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및 공무원 노조와 같이 큰 규모의 압력단체가 아니며, 정치·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기 어려운 작고 힘도 없는 감단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잊지 마시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족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법안 폐지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앞장서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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